서울 수도권 등록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내일은 짝수만 운행, 주차장 폐쇄

▲서울시 미세먼지 ⓒMBC뉴스 캡쳐

[시사프라임 / 김종숙 기자] 지난 15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후 처음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며, 서울지역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랑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환경부는 21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며 다음날(22)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일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지난 113~15일 전국적인 비상저감조치 발령 이후 올해 4번째다. 특히, 기존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던 울산·경남·경북·강원(영서)에서도 사상 최초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서울지역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랑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기존에는 연식에 따라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었으나, 자동차의 배출가스 수준에 따른 등급제를 적용해 운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 시행되는 것이다.

서울 전지역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시스템을 통해 위반 여부를 단속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공공기관 뿐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도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하며, 위반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222일은 짝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기간에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34개소를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석탄·중유 발전기 총 29(인천 2, 경기 4, 충남 18, 울산 3, 전남 2)가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출력을 제한해 초미세먼지 감축에 나선다

환경부는 미세먼지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의 참여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최대한 협력하고, 비상저감조치 시행 이후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분석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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