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장 보호자 없으면 중학생 토플 점수 무효 불공정

▲공정위

[시사프라임 / 김종숙 기자] 공정거래위회는 4개 영어시험주관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해 응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영어시험 주관 사업자의 약관에서 접수취소, 환불규정 등 불공정한 조항들을 시정한 바 있으나 아직 불공정한 조항들이 남아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영어시험 주관 사업자는 미국교육평가원(TOEFL), 주식회사 와이비엠(TOEIC),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TEPS), 주식회사 지텔프코리아(G-TELP)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영어시험주관 사업자들의 약관 조항을 심사한 결과, 4개 유형을 불공정한 약관으로 판단했다.

이들 사업자의 기존 약관 조항을 보면 15세 이하 응시자는 보호자를 동반해야 하며, 보호자가 시험장(시험센터) 내에 머무르지 않으면 성적을 무효화하고 응시료를 환불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정위는 달리 봤다.15세 이하 응시자의 안전을 위해 보호자 동반 및 시험장 상주를 도입했다고 주장하지만, 응시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관리책임은 시험을 주관하는 사업자에 있다고 보고 보호자의 동반 및 상주 조건을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으로 하고, 점수 무효화 및 응시료 환불 불가 조항을 삭제했다. 15세 이하의 응시자는 보호자 없이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악천 후 등으로 시험을 치른 경우 시험 점수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재시험 여부 또는 환불 여부를 결정한 기존 약관도 해당 조항을 삭제해 악천 후 등을 사유로 시험 점수를 취소할 수 없게 돼 재시험을 보거나 미환불 되는 경우가 없게 됐다.

응시자가 부정행위의 의심이 있어 성적통보 보류자로 분류되면 2주 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단 1회의 재시험에 응시해 부정행위가 아님을 입증했다면 약관 수정으로 재시험 응시기간을 2주에서 6주로 확대하며 지정장소에서 재시험을 보거나 그 기간 내에 정기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재시험 결과에 불복할 경우 1회의 추가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밖에 응시자가 부정행위의 의심이 있어 성적통보 보류자로 분류받은 날로부터 6주 이내에 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군복무나 해외 연수 등에 한하여 2주 이내 연기가 가능했다면 해당 단서 조항을 삭제해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 재시험을 연기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5세 이하 응시자들이 보호자 없이 응시(토플)할 수 있게 됐고 부정행위로 의심받는 응시자들의 재시험 응시기간 및 방법 등을 확대해 충분한 소명이 가능하게 됐다어학시험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응시자들의 권리가 강화되고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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