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언시 제도와 자금조달계획서 도입 등 현미경 분석 영향

▲부동산거래 위반 행위 적발 건수 ⓒ국토부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작년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적발건수가 전년 대비 약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세 의심 건은 4.4배 폭증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의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다운계약 등 총 9,596(17,289)의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2017(7,263, 12,757)에 비해 약 32% 증가한 수준이다.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은 리니언시 제도와 자금조달계획서 도입에 따른 것으로 업다운계약은 물론 편법증여 등 탈세의심행위에 대한 적발이 용이해졌다는 평가다.

국토부는 실거래 신고 위반자에 35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자금조달계획서 검증 등을 통해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건 2,36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606(1,240)에 달했다.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은 219(357)이었다.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8,103(14,435),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769),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63(104),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62(107), 거짓신고 조장·방조 160(277) 등이다.

국토부는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중개사 관련내역은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를 통해 가족 간 거래 등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 2,369건이 포착됐다. 이는 20179월 자금조달계획서 도입 및 검증을 실시하면서 2017(538) 대비 약 4.4배로 대폭 증가한 수치다. 이에 국토부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추징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국토부는 실거래 위반사항 적발과 관련, 지난해 집값이 급등했던 서울 전 지역에 대하여 국토부-서울시-국세청-한국감정원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약 3개월간(20188~11) 부동산 실거래 관련 위반행위 집중조사를 실시해 이 중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51(264)에 대해 5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편법증여 및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 220(323)에 대해선 국세청에 통보했다.

자진 신고한 거래건에 대해선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5581,522명에 대해 과태료 총 105억 원을 부과했다.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김복환 과장은 현재 자전거래 금지, 국토부 실거래 조사권한 신설, 관계기관 조사자료 공유 등의 실거래 조사강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만큼, 법안이 통과된다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건전한 부동산 시장에 한걸음 더 나아 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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