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교부 행위 제재

선박엔진 부품의 제작 도면.  ⓒ공정위
선박엔진 부품의 제작 도면. ⓒ공정위

[시사프라임 / 김종숙 기자] STX엔진㈜이 기술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STX엔진㈜이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며 이같은 제재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TX엔진㈜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선박엔진 부품의 제작을 하도급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10개 하도급 업체에 부품 제작 도면을 이메을 통해 요구한 반면 비밀 유지 방법,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은 제공하지 않았다. STX엔진은 이들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총 16건의 도면을 ‘승인도’라는 명칭으로 보관했다. 승인도는 하도급 업체가 제품을 납품하기 전에 최종 승인을 받은 하도급 업체의 제품 제작 관련 도면을 말한다.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일정 사항을 미리 서로 협의하여 정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하도급 업체에 제공해야 한다. STX엔진㈜는 이러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2천만원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박재걸 과장은 “STX엔진㈜의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에 대해 과징금까지 부과한 것은 기술자료 요구 단계부터 기술자료 유용 소지를 적극 차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가 보다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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