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지난 28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덕선 전 한유청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  [사진 / 시사프라임DB]
서울중앙지검 전경 모습 [사진 / 시사프라임DB]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이 구속 위기에 몰렸다.

수원지검 형사4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전 이사장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 A유치원의 원비를 다른 곳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립학교법 위반 외 추가 혐의 적용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예정일은 4월 2일이다.

2017년 8월 이 전 이사장이 설립한 A유치원은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감사 과정에서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에 석연찮은 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도교육청은 해당 납품업체 주소지가 이 씨 및 그의 자녀 소유 아파트 주소지와 동일한 데다 거래 명세서에 제삼자의 인감이 찍혀 있어 부적절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해 7월 이 전 이사장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다. 지난 14일에는 서울 여의도 자택과 경기 화성 동탄의 유치원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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