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겨냥 '이사 자격 강화' 안건
표결 찬성 48.66%, 반대 49.29%로 부결
석태수 대표이사 사내이사 연임 '성공'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한진그룹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한진그룹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조 회장을 겨냥한 국민연금이 제안한 이사 자격 강화 안건은 부결됐기 때문이다. 조 회장 최측근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는 사내이사에 재선임됐다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은 29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한진빌딩 26층 대강당에서  2019년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자격 강화' 등 정관 일부 변경안은 표결 결과 찬성 48.66%, 반대 49.29%로 부결됐다. 

'이사 자격 강화' 안건은 국민연금이 조 회장을 겨냥해 제안한 안건으로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이사는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현재 조 회장은 현재 27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 중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이사 자격을 박탈 당할 수 있어 재계의 이목이 집중했다. 다만 이 아건은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것으로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특결의결 사항이다. 따라서 주총 전부터 부결 가능성을 높게 봤다. 

한진칼의 지분 구조는 조양호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28.93%, 2대 주주인 KCGI 12.80%, 국민연금 6.7% 등이다. 

또 다른 관심사였던 석태수 대표이사에 대한 사내이사 연임 안건은 절반 이상 찬성을 얻어 여유있게 통과됐다. 표결 결과 찬성 65.46%, 반대 33.54% 이다. 앞서 KCGI는 석 사장의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해왔다. 한진해운을 지원하기 위해 상표권을 700억원대 인수하는 등 주주 권익을 훼손했고, 그룹 전체의 신용등급 하락을 초래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번 주총에서 석 사장의 연임이 통과되면서 별다른 힘을 쓰지 못했다. 전날 조 회장에 사내이사 연임 반대표를 던진 국민연금이 석 사장 연임에는 찬성표를 던진 것도 주요했다. 

사외이사 선임 안건도 표결 결과 참석 주주 중 찬성 65.46%, 반대 34.54%로 원안대로 가결됐다. KCGI는 한진칼이 내새운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해서도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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