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의 제거능력은 '깡통' 수준

차량용 공기청정기 9개 제품에 대한 성능시험 결과.  ⓒ소비자시민모임
차량용 공기청정기 9개 제품에 대한 성능시험 결과. ⓒ소비자시민모임

[시사프라임 / 김종숙 기자] 자동차 내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절반 가량이 공기청정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 제품에서 유해가스 제거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9개 브랜드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성능시험 및 내장된 필터의 유해물질 안전성 시험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났다고 4일 밝혔다.

단위시간당 공기청정화능력(CADR)를 비교한 결과, 4개 제품은 0.1㎥/min 미만으로 단체표준 범위에 못미치며 공기청정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은 아이나비 아로미에어ISP-C1’, 에어비타 카비타 CAV-5S’, ‘크리스탈 클라우드’, ‘알파인 오토메이트 G’ 등이다.

단체표준은 ‘소형공기청정기’의 청정화능력 값의 범위를 0.1 이상 ~ 1.6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수치가 클수록 단위시간 당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는 능력이 큰 것을 의미한다. 

반면 '필립스 고퓨어 GP7101'의 단위 시간당 청정화 능력이 0.25㎥/분으로 가장 높았다.

제품에 공기청정화능력(CADR)을 표시 광고하고 있는 5개 제품 중에 3개 제품은  표시치의 30.3% ~ 65.8% 수준에 불과해 표시수준에 못 미쳤다. 

차량 내 발생하는 악취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의 제거능력을 시험한 결과, 9개 제품 중 7개 제품은 유해가스제거율  4% ~ 23%에 그쳐 유해가스 제거율 기준에 못미이며 제거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CA인증기준은 유해가스제거율 60%이상 이다.

제품별로 필터식 2개 제품(‘3M’86%,‘필립스’72%)은 CA인증기준인 유해가스 제거율 60% 이상인 반면, ‘테크데이타’ 23%,‘ 에어비타’8%, ‘아이나비’6%, ‘알파인’6% ‘불스원’4%, ‘에이비엘코리아’4%, ‘크리스탈클라우드’ 4% 수준에 불과했다.

‘에어비타 카비타’(0.05ppm), ‘알파인 오토메이트G’(0.02ppm), ‘크리스탈클라우드’(0.01ppm) 등 음이온 방식의 제품에선 오존이 발생 돼 밀폐된 차량 내부에서 사용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오존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전기제품에 대한 안전표시 등 제도적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오존은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실내에 누적되는 경향이 있고, 밀폐된 차량 내부에서 장기간 노출 시 호흡기 등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관리 및 소비자 안전을 위한 경고 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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