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피해아동 보호시설 확대 및 다양한 민간 자원과의 협력방안 모색할 것”

아동학대 어린이집 CCTV영상 방송캡쳐-


올 상반기 서울시 8개 아동학대예방센터로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총 812건(‘14.6.30일 기준)으로 이 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약 34%인 279건이었다.


학대 유형별로는 ‘신체+정서학대’ 등 한 가지 이상인 중복학대가 15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신체학대 47건, 방임 40건, 정서학대 32건, 성학대 2건 순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33건 중 264건은 일반상담, 114건은 혐의 없음, 127건은 아직 학대로 명확히 판단이 나지 않은 사례진행, 28건은 잠재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는 지난 9월 29일 아동학대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8개 아동학대예방센터 기능을 강화해 아동학대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8개 아동학대예방센터는 관할구역에 따라 ▴서울시(종합 컨트롤 타워) ▴동부 ▴강서 ▴은평 ▴영등포 ▴성북 ▴마포 ▴동남권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아동학대예방센터 중 7곳은 신고접수, 초기개입, 현장조사, 사례판정, 치료,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동남권에서는 사례관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먼저 피해아동 보호와 가해자 처벌 강화 차원에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수탁을 받아 학대 피해아동 일시보호기관 2곳과 아동학대행위자 상담치료기관 7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또, 법무법인 제이피 등 2개 기관과 학대 피해아동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도 진행했다.


학대받은 아동의 안전보호를 위해 24시간 신고전화도 운영하고 있다. 특례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 신고전화는 112와 1577-1391로 나눠져 있던 것을 ‘112’로 통합,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1차로 ‘가정폭력전담(경찰)관’이 즉시 현장 출동하고, 자세한 조사 또는 아동보호가 요구될 경우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동행조사 한다.


한편, 서울시는 19일(수)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서소문별관 후생동 강당에서 오후2시10분부터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관계자들에게 야기될 수 있는 트라우마 감소를 위한 ‘아동학대와 인권’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학대의 경우는 아동-부모-국가 간의 권한과 책임의 긴장관계가 발생함으로 아동학대에서 아동보호는 공공성을 전제로 한 국가개입이 타당하다”며 국가 차원의 아동보호 책임을 강조했다.

이어지는 사례발표에서는 아동학대관련 문제해결 실무자들이 아동학대 현장에서 야기될 수 있는 트라우마에 대한 감소방안에 주안점을 둔 해결책을 모색했다.


또한 최인용 마포아동학대예방센터 팀장은 ‘아동학대 조사원들의 인권보장 등을 위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과 조사원들의 인권향상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이은화 동남권아동학대예방센터 임상심리사는 ‘또 다른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학대피해자들’, 김진아 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사는 ‘학대피해아동 치료강화를 위한 치유보호시설 발전방향’을 제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서울시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아동학대 현장에서 학대피해아동 및 관계자(조사원, 가해자 등)의 인권보호에 대한 민감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아동학대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아동학대는 범죄’라는 시민인식이 확대되고 아동인권보호의 필요성이 중시되면서 신고접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서울시는 피해아동 보호시설 확대 설치와 다양한 민간 자원과의 협력방안 등을 모색해 학대로 피해를 입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창곤 기자 begabond5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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