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종로경찰서, 황씨 불기소 의견 송치
"감찰서 당시 수실수사 확인해 대기발령 조치"

마약 투약 혐의로 4일 체포된 남양유업 3세 황하나씨. ⓒYTN캡쳐
마약 투약 혐의로 4일 체포된 남양유업 3세 황하나씨. ⓒYTN캡쳐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서울경찰청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의 마약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종로경찰서 경찰관 2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015년 마약투약혐의로 최근 체포된 황하나씨에 대해 종로경찰서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 2명(광역수사대, 강남서)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종로경찰서는 당시 황씨,대학생 조모씨 등 8명의 마약판매, 투약 첩보입수 후 조모씨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반면 황씨 등 7명은 불기소의견(혐의없음)으로 송치해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담당수사관 2명에 대한 감찰 조사에서 부실수사가 확인돼 즉시 대기발령했으며, 지능범죄수사대에 수사의뢰를 했다"며 "당시 종로경찰서의 수사과정 등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황 씨는 2015년 5~6월과 9월 필로폰, 지난해 4월 향전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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