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동주택 공시가 14.,02%↑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국토부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국토부

[시사프라임 / 김종숙 기자]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슷한 5.24% 상승했다. 특히 서울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공시가격도 이를 반영한 결과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서울 지역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 수도 21만 8,163가구로 지난해(14만 807가구)보다 50% 이상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천339만 가구(아파트 1천73만, 연립·다세대 266만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시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공시가격안에 대한 공동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했고, 이 기간 접수된 의견 총 2만8천735건이다. 이는 지난해 의견 접수 건수(1천290건)의 22.3배로 2007년 공시가격이 급등했던 (5만6천355건) 이후 12년만에 최대 규모다. 

접수된 의견 가운데 98%(2만8천138건)가 하향조정을 요청했고 상향조정 요청은 597건에 불과했다. 

감정원이 현장조사 및 기초자료 분석 등을 통해 특성을 정정하고 시세를 재검토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6,183건(상향 108건, 하향 6,075건)을 조정했다.

단독주택을 비롯한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며 의견 개진에 나선 주택 소유자들도 늘어난 것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에 대해 "작년에 집값이 많이 오른데다 예년과 달리 지난달 공시가격안 열람일부터 상세 자료가 발표됐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이 커졌다"며 "여기에 온라인을 통한 손쉬운 의견 접수가 가능해진 것도 (의견 접수가 늘어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조정 후 공시가격 변동률 통계는 이미 지난달 발표된 공시가격안 통계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 

조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5.24%로 지난해 인상률(5.02%)과도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 3월 예정가 공개 당시 발표한 상승률(5.32%)보다는 소폭 낮아졌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는 수준인 '현실화율'은 68.1%로 작년과 동일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작년 대비 공시가격 상승률이 14.02%로 가장 높았다. 작년 10.19%보다 높아졌지만 예정가 인상률 14.17%보다 는 소폭 낮아졌다.

광주(9.77%), 대구(6.56%)도 전국 평균(5.24%)을 웃돈 반면 울산(-10.50%), 경남(-9.69%), 충북(-8.10%), 경북(-6.51%), 부산(-6.11%) 등 10개 시·도는 오히려 공시가격이 1년 전보다 떨어졌다.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이 세금 및 건보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올해 부동산 가격공시가 완료(개별공시지가 공시 5월 31일)되면 보다 정확한 분석 데이터를 통해 필요시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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