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

충남 서산시에 있는 한화토탈 대산공장.   ⓒ한화토탈
충남 서산시에 있는 한화토탈 대산공장. ⓒ한화토탈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충남 서산시 대산읍 한화토탈에서 발생한 유증기 대량 유출 사고 현장합동조사가 이르면 23일부터 진행된다.

환경부 소속 금강유역환경청(금감청)은 정확한 사고원인과 사고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오는 22일 충남 서산시 대산읍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고용노동부, 한국환경공단, 서산시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반 회의를 개최하여 조사대상과 조시시기, 일정 등을 협의한다. 금강청은 이를 토대로 이르면 23일부터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 현장을 조사할 예정이다.

금강청은 한화토탈 유증기 사고를 화학물질이 새어나간 화학사고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업무상 과실로 인한 화학사고 발생 여부와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즉시신고 미이행 여부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한화토탈은 17일 1차 사고 당시 법적 규정인 ‘15분내 신고’를 지키지 않았다. 또 18일 오전 2차 사고 때는 사고 접수도 하지 않아 사고 은폐 의혹을 받고 있다.

합동조사반은 지난 17일, 18일 양일간 발생한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를 화학사고로 판단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조사를 실시헤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할 계획임을 밝혔다.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르면 즉시 신고를 세번 위반하면 영업허가가 취소된다. 또,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대 180일 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금강청은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임을 고려해 지역주민들의 건강상, 재산상의 피해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서산시의 추천을 받아 시민단체, 주민 등을 조사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서산시 대산읍 한화토탈 내 사고 탱크는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직원들이 상주해 감시 및 관리 중에 있다. 

사고 당시 탱크 온도가 100℃ 이상까지 상승했지만 소화약제 주입 등으로 반응이 억제돼 21일 기준으로 38.7℃까지 내려감에 따라 추가 반응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강청은 사고물질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탱크 온도가 30℃이하로 내려갈 때까지 자연냉각한 후, 사업장에서 조속히 사고 현장의 잔해를 수거하고 소각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21일 오전 9시 현재 주민·근로자 건강검진 숫자는 총 703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입원 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한화토탈은 지난 18일 사과 입장문을 발표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공고히하고 환경과 안전경영에 노력해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무재해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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