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철회해 달라 요청

[시사프라임 / 김종숙 기자] 한국철강협회는 최근 관계기간이 광양, 당진, 포항제철소 고로(용광로) 조업정지 행정처분과 관련, 고로 내 잔류가스 배출에 의한 환경영향은 미미하고, 조업정지 10일은 고로 조업 특성상 실제는 6개월 이상 조업이 중단될 수 있는 조치라며 사실상 처분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4개월간 포항제철소의 고로 휴풍(안전밸브 개방) 영향을 확인해 보기 위해 제철소 인근 지역인 포항시 장흥, 대송, 대도, 3공단, 장량동과 제철소 휴풍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주시 성건동에 설치된 국가 대기환경측정망의 데이터를 비교분석해 봤다.

이에 철강협회는 “미세먼지(PM10), 일산화탄소(CO), 황산화물(SO2), 질산화물(NO2) 등 주요 항목이 용광로의 정상 가동시와 휴풍일 때 대기질 농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휴풍에 의한 주변지역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철강협회에 휴풍시 고로 안전밸브 사용에 관해 문의한 결과, “세계철강협회(WSA)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 고로는 정비 등의 목적을 위해 때때로 가동 중지하며, 이때 압력과 온도는 떨어지고, 고로 가스의 구성비가 변한다”며 “(안전밸브 개방) 과정에서 배출되는 소량의 고로 잔여가스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특별한 해결방안이 없으며, 회원 철강사 어디도 배출량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서 특정한 작업이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보고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철강협회는 지자체가 조업정지 행정처분의 근거로 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라는 해석과 관련 “독일 등 다른 나라와의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철강협회는 조업정지 기간이 4~5일을 초과하면 고로 안에 있는 쇳물이 굳어 고로 본체가 균열될 수 있으며, 재가동 및 정상조업을 위해서는 3개월, 경우에 따라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기에 행정처분에 따른 조업정지 10일은 실제는 수개월 이상 조업이 중단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조치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남도는 광양제철소에 대해 4월 24일, 충남도는 당진제철소에 대해 5월 16일, 경북도는 5월 27일 포항제철소에 대해 각각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이 가운데 충남도는 5월 30일 당진제철소에 대해 조업정지를 확정했다.

철강협회는 실제 조업정지가 되는 경우, 가령 1개 고로가 10일간 정지되고 복구에 3개월이 걸린다고 가정할 때, 동 기간 동안 약 120만 톤의 제품 감산이 발생하여 8천여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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