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금융업권 예금보험료 등 납부현황.  ⓒ금소원
최근 5년간 금융업권 예금보험료 등 납부현황. ⓒ금소원

[시사프라임 / 백다솜 기자]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이 예보료 부과에 대한 전면 개혁이 시급하다며 국회와 정부는 예보료 관련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20일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의 파산 시 예금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엉터리 예금보험료를 부과하는 게 소비자에 부담이 되고 예보의 일자리 유지에 활용되고 있어 국회와 정부는 예보료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예보료가 예금보험공사의 고용·복지만 강화시키는 역할을 중단시켜야 한다"이같이 밝혔다.

금소원에 따르면 작년 금융업권이 납부한 예금보험료(특별기여금 포함)는 약 3조5000억원으로, 최근 5년간 증가율이 은행업권이 5.8%, 금융투자업권이 11.8%, 저축은행 업권이 8.2%, 보험업권이 18.3%이다. 특히 보험업권의 경우, 매년 평균 18%씩 증가로 인해 업계 부담이 가중돼 곧 보험료 인상 등 금융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주장이다.

이에 금소원은 최근 5년간 특히 보험업권의 예금보험료 개선을 요구해 왔다. 

금소원은 "현재의 예보료 체계로 적용할 때, 보험업권 등의 경우 기금적립 목표규모 도달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며 "보험업권의 경우 장기간 누적 증가하는 책임준비금 특성상 목표규모도 동반 증가돼 예보료가 지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금적립률은 하락해 사실상 목표규모 도달이 불가능한 구조인데도 실질적인 아무런 개선조치가 없이 소비자 부담, 업계의 부담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현재 예보료 징수체계 문제의 핵심은 실질위험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금소원은 "IMF부터 작년까지 금융업권별 지원받은 예금보험금 대비 예보료 비교 시, 과도한 금액 부담 중 금융업권별 실제 손해율에 따른 적정한 예보료가 부과되고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며 "엉터리로 예보료를 부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권별 손해율을 보면 (은행)224%, (금투)2,142%, (종금)47,501%, (저축)571% vs (보험) 105%로 금융업권 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예상이다. 이는 책임자 비례원칙 없이 예보료를 부과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애 금소원은 "국회와 정부는 각 금융업권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현행 예금보험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가 과거 20년 전의 기준으로 형평성 없이 부과하는 예보료 부과 체계는 금융공기업인 예보만 배불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각 금융업권별 실질 파산 위험과 예보료 산정을 통해 예보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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