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보증금 1억원 등 조건으로 김 위원장 석방
민주노총 "예정된 7월 투쟁계획은 빈틈없이 진행"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민주노총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민주노총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지 6일만에 석방됐다. 지난 21일 법원이 김 위원장에 대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을 이번 재판부가 뒤집은 것이어서 이번 결정이 정부와 노동계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는 것을 우려해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 주심 이지수)는 27일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재판을 열고 보증금 1억원 등을 조건으로 김 위원장을 석방했다

김 위원장은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6일 전 구속됐었다. 그런데 이날 구속적부심 재판에서 석방 결정을 내리며 법원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도주 우려로 구속을 했는데 이번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이다. 주거제한·출석의무·여행허가 조건을 지키기만 하면 도주우려는 없다는 게 이번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체가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총파업으로 인한 정부와 노동계간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을 경우 경제가 더 침체될 것이란 우려를 고려한 정무적 판단이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다.

노동계의 도 넘은 불법 집회에 엄정한 공권력 집행을 요구한 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으로 향후 재판에서 사법처리 역시 솜방망이가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김 위원장 구속 이후 총파업을 결의한 민주노총이 이번 결정을 계기로 총파업을 철회할지도 주목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김명환 위원장 구속여부와는 무관하게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과 노동탄압 기조을 바뀌지 않는 상황"이라며 "예정된 7월 투쟁계획은 빈틈없이 진행하되,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정돈할 큰 틀의 기조에 대해서는 김명환 위원장 석방 즉시 긴급회의를 열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명환 위원장은 28일 전국 단위사업장 비상대표자대회에서 발언을 통해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위원장이 지난 21일 구속되자 민주노총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을 폐기하고 재벌존중과 노동탄압을 선언했다"며 "다음달 18일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 분쇄'를 내걸고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프라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