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비인가 이후 4년 만에 최대주주 길 열려

카카오뱅크 CI.  ⓒ카카오
카카오뱅크 CI. ⓒ카카오

[시사프라임 / 백다솜 기자] 카카오가 24일 금융위원회의 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카오뱅크)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승인했다. 카카오는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 통과로 지분을 확대해 2015년 예비인가 이후 4년 만에 카카오뱅크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카카오는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고 한국카카오은행 공동출자 약정서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해 카카오의 지분을 법률상 한도인 34%까지 확보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초과 보유 승인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주들과 협의를 거쳐 최대주주가 될 예정이다.

카카오 컨소시엄은 2015년 11월 국내 최초로 인터넷전문은행 사업 예비인가를 획득하고 이후 2016년 1월 한국투자금융지주, KB국민은행 등 주주사 11곳과 카카오뱅크를 설립했다. 작년 4월 은행업 본인가를 받고 같은해 7월 카카오뱅크 대고객 서비스를 시작했다.

카카오의 여민수·조수용 대표는 “카카오는 카카오뱅크가 보여준 혁신과 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카카오뱅크에 대한 기술 협력과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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