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구속여부 결정

사진은 지난 3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의원실에 흉기와 죽은 새, 협박 메시지가 적힌 편지가 담긴 정체불명의 택배가 발견된 모습.  ⓒ윤소하 의원실
사진은 지난 3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의원실에 흉기와 죽은 새, 협박 메시지가 적힌 편지가 담긴 정체불명의 택배가 발견된 모습. ⓒ윤소하 의원실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검찰이 흉기와 협박편지가 든 택배를 윤소하 정의당 의원실에 보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유모(35)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소속으로, 체포 후 묵비권을 행사하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31일 유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어제 경찰은 지난 3일 저희 의원실에 협박소포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면서 "국회의원 신분을 떠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과 테러행위는 인정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후 경찰수사결과를 지켜보면서 대응방안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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