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외국인 포함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에게 보험혜택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 농기계, 스쿨존 어린이 교통 사고 시 보상

[시사프라임 / 류지민 기자] 화성시는 1일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한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무료로 안전보험 가입 혜택을 제공한다.

 

보장기간은 8월 1일부터 2020년 4워 30일까지로 이후 1년마다 가입을 갱신할 예정이다.

 

보장항목은 일사병, 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 사망, 폭발ㆍ화재ㆍ붕괴 등으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애 등이 있다.

 

해당 항목들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된 64개 지자체의 가입률을 분석해 90% 이상인 담보내용들이 주로 선정됐다.

 

보장한도는 사망 시 최대 2천만원까지이며, 상해 후유장애는 차등 지급된다.

 

화성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단, 만 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담보에 대해서는 보장받지 못한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청구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면 된다.

 

고광록 안전정책과장은 "시민안전보험은 대규모 지난 발생 시 부족한 재난 지원금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며 "적극적인 안전관리와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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