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 전문점의 재고상품․인건비 떠넘기기 등 최초 적발

올리브영 매장.  ⓒ올리브영
올리브영 매장. ⓒ올리브영

[시사프라임 / 백다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건강․미용분야 전문점인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CJ올리브네트웍스는 사전에 납품업체와 반품가능 품목으로 약정하지 않은 직매입 상품 약 57만개(약 41억원)를 ‘시즌상품’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반품했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만 시즌상품의 경우에는 직매입거래계약 체결 당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약정서면을 납품업체에게 교부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된다.

또, 납품업체의 서면 요청 없이 종업원 559명을 파견 받아 자신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면서 종업원의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았다. 사전에 해당 납품업체들로부터 파견 요청 서면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아울러 254건의 거래계약에 대해 납품업체에게 계약서면을 사전에 교부하지 않은 채 상품을 발주했다. 

2014년 9월부터 2016년 6월 기간 중 4개 납품업체와 특약매입거래를 하면서 지급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약 23억원)을 법정 기한이 지난 뒤 지급했다. 

지연지급의 경우 지연기간에 대한 이자금액(6백만원 상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는 판매대금만을 지급하고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 기간 중, 11개 납품업체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비용분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매촉진비용(총 2,500만원 상당)을 부담시켰다.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고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는 ‘경고’ 조치하고,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납품업체에 통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윙 관계자는 "건강·미용 분야 전문점(H&B 스토어)의 불공정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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