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월부터 과태료 부과, 위반 횟수에 따라 3차 적발 시 150만원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서비스 위치 (DTG 무상점검센터).  ⓒ국토부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서비스 위치 (DTG 무상점검센터). ⓒ국토부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미장착자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 차량은 사업용 차량인 9m 이상의 승합차 및 20톤 초과 화물·특수차이다.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교통안전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과태료 규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교통안전법 개정(‘17.1.17)시 기존 운행 중인 차량의 장착 소요기간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내년 1월1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다.

과태료 금액은 유사사례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자에 대한 과태료와 동일하게 결정했으며,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미장착 적발시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 등 차등적으로 적용되도록 했다.

국토부는 대상 차량에 대해 2018년부터 장착비용의 80%(상한 40만원)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올해 11월 30일까지 장치를 장착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화물차량의 경우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보험료 할인(할인율 3%)도 가능하다.

차로이탈 경고장치의 현재 장착률은 올해 6월말 기준 약 53% 이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장착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기 위해 DTG 무상점검센터와 연계한 장치 장착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운영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다.

장착 차량이 몰릴 경우 예약제를 통해 찾아가는 장착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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