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 관계자, 호반건설 보유 19.4% 서울신문 주식 전부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출연 강요

호반 CI.  ⓒ호반건설
호반 CI. ⓒ호반건설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호반건설이 서울신문에 대해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11일 호반건설은 '호반건설, 서울신문 고위관계자 7명 법적 대응' 제하의 보도자료를 내고 호반건설이 보유한 서울신문 지분 19.4% 전부를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출연을 강요하고, 이에 불응하자 지속적으로 비방기사를 게재해 온 서울신문 경영진과 우리사주조합장 등 7명을 특수공갈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8월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그동안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언론사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비방기사를 견뎌왔지만, 거액의 투자자산을 무상으로 넘기라는 불법적인 배임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위해 비방기사를 게재하며 협박을 지속하여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며 “서울신문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호반건설과 임직원, 나아가 고객들에게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언론사의 공적인 지면을 사유화 하는 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신문은 호반건설 고소장 제출에 이렇다할 반응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 9일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와 관련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 현재가지 서울신문측에서 연락은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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