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D타워.  ⓒ대림산업
광화문 D타워. ⓒ대림산업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공정위는 759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또는 하도급계약서 지연발급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대림산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3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2015년 4월∼2018년 4월 동안 하도급거래 건수는 약 3만∼4만 건 정도로 하도급대금,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총 14억9595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2,897건의 하도급거래에서 법 위반행위를 했다.

구체적으로 36개 수급사업자에게 38건의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공사 착공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또, 338개 수급사업자에게 1,359건의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하도급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한 사항 및 하도급대금 지급방법과 관련한 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했다.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도급금액을 증액받으면서 위반행위를 저질렀다.

2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5백17만원을 증액해 주지 않았다. 110개 수급사업자에게 15일 이내에 그 증액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다.

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65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도급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8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에 대한 지연이자 8870만5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직권인지하여 처리한 것으로서, 다수 신고된 사업자의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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