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다양한 기존 요금할인제도가 있어 감면조치는 고려하지 않아"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정부는 30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계에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개월분에 한해 전기요금을 3개월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 기간 1.5% 연체료는 면제된다.

정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다만 감면조치가 아닌 납부 유예기간 연장으로 지원방안을 결정하면서 연체료만 면제되는 ‘찔끔’혜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전기요금 부담완화 방안으로 내놓은 카드는 납부 유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미 다양한 기존 요금할인제도가 있어 감면조치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6월 3개월분에 3개월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기한연장이 끝나더라도 올 연말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7개월 연장효과가 있다는 게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이다. 납부 유예 대상은 소상공인 320만가구와 저소득층 157만2000가구다.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로, 광업 제조업의 경우 10인 미만 사업자에 해당한다. 저소득층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독립·상이유공자가 해당한다.

정부는 납부기한 3개월 연장으로 총 1조2576억원, 월 4천192억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기간 연체료 1.5%는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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