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명의로 고가 슈퍼카 구입 후 가족들이 각자의 자가용으로 사용한 사례.  ⓒ국세청
회사 명의로 고가 슈퍼카 구입 후 가족들이 각자의 자가용으로 사용한 사례. ⓒ국세청

[시사프라임 / 박시나 기자] 회사 명의의 초고가 슈퍼카를 아들이나 배우자에 사용하도록 하거나 근무하지 않은 가족을 직원인 것처럼 등록해 고액 급여를 지급해 세금탈루한 재산가 2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구한다고 국세청은 8일 밝혔다.

이들이 세금탈루한 수법은 위장취업, 회사자산의 사적사용 등 여러가지다. 

한예로 국내 유수의 알짜 A사를 창업주인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사주는 회사 명의로 16억원 상당의 고가 슈퍼카 6대를 취득해 본인과 배우자, 대학생 자녀 2명 등 일가족의 자가용으로 이용했다. 사주가 회사 명의로 취득한 고급 콘도도 가족 전용별장으로 이용했다. 콘도 취득 가격만 27억원 상당에 이른다. 또, 가족 명품구입 및 해외여행 등 호화 사치생활 영위하는데 법인카드를 이용했다. 

임원 명의 위장계열사를 설립해 부당 통행세 이익 제공 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사자금 유출 등 다수의 탈루 혐의를 받고 있다.  

금번 조사 대상자들의 인당 평균 재산 보유액은 1천462억원으로 금융자산 52억원, 부동산 66억원, 주식 1,344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업주부인 배우자, 해외 유학 중인 자녀, 고령의 노모 등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사주일가를 근무한 것처럼 꾸며 1인당 평균 21억원(총액)에 달하는 고액의 급여를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슈퍼카에 관심이 많은 사주가 6대를 회사 업무용으로 등록하고 사적 이용하거나, 2대 합계 13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스포츠카를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대학생인 자녀가 업무와 무관히 자가용으로 사용하면서 법인이 그 비용으로 처리했다. 

금번 조사대상자 24명 중 9명이 법인 명의로 총 102억원 상당의 41대의 고가 슈퍼카를 굴렸다. 이 가운데 1명은 7대를 3명은 6대를 보유했다. 5대를 보유한자도 1명이다. 

조사 과정에서 위장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매출 누락을 통한 회사자금 유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변칙 증여 등 편법 탈세를 통해 기업의 이익을 편취해 사주일가의 재산을 증식해 온 혐의도 포착됐다.

최근 친환경 소재 제품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B회사를 운영하는 사주는 회사 명의로 약 13억원 상당의 초고가 스포츠카 2대를 취득해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대학생 자녀에게 개인 자가용으로 사용토록 제공했다. 약 80억원 상당의 강남 소재 최고급 아파트를 회사 명의로 취득해 가족 주거용으로 사용했다. 

배우자와 자녀가 법인카드로 명품백을 구입하고 고급 유흥업소를 출입하면서 스포츠카와 명품백 사진 등 후기를 SNS에 수시로 올리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국세청 조사 결과 사주 갑은 배우자 명의로 페이퍼컴퍼니 C사를 설립하고 실제로는 계열사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중간에 D사로 끼워 넣기 방법으로 빼돌린 이익 중 40억 원 상당을 배우자에게 거짓 급여를 지급하기도 했다. 또 자택 인테리어 비용과 슈퍼카 취득에 유용했다. 25억 원 상당은 거짓 원가 명목으로 E사로 유출해 자녀 부동산 및 주식 취득에 이용했다. 

국세청은 관련 회사에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수백억 원, 배우자에 대해 소득세 수십억 원을 추징하고, 사주 갑과 C,D,E사를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사주와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 전반, 탈루 혐의가 있는 관련 기업까지 검증할 계획”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증빙자료 조작,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 세금 포탈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프라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