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모집

- 소통·주민화합, 공동보육, 사회봉사 등 주민참여형 민간협력사업 적극 발굴

서울시는 공동주택 단지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고려한 참신한 주민제안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이웃 간 소통·상생하는 살기 좋은 주거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17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서울시청 사진제공:서울시


올해는 이웃 간 소통과 교류를 통해 아파트 공동체를 회복하고 각종 생활불편들을 자발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단지들을 찾아 자치구 커뮤니티 전문가들을 통한 단지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실행가능한 주민참여형 민간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확산하고자 한다.


특히,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16.10월 개정)에 의거 “공동주택 공동체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되도록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된 사업분야로 구분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17년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분야는 총 6개 분야로서 친환경 실천·체험(친환경제품만들기, 에너지절약교육, 녹색장터, 텃밭, 도농교류 등) , 소통·주민화합(주민축제, 경로잔치, 북카페, 층간소음 줄이기 캠페인, 마을신문 발간 등) 취미·창업 (취미교실, 요리교실, 수지침, 사진교실, 수공예 등) 교육·보육 (공동육아, 자녀성품교육, 레고교실, 구연동화, 독서실 등) 건강·운동 (요가교실, 어르신 건강체조 및 치매예방, 건강관리 강좌, 둘레길 걷기 등) 이웃돕기·사회봉사(독거어르신 밑반찬배달, 단지 외부 청소행사, 재능기부활동 등) 등이다.


‘13년부터 시작된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올해부터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참여한 단지에 한해 자부담률 40% → 30%로 ‘16년 대비 10% 감소시켜 단지 부담을 줄이고 참여기회를 넓히고자 한다.


‘17년 본 사업 신청단지의 자부담률은 신규(최소 10% 이상), 2년(최소 20% 이상), 3년 이상(30%)로 연차에 따라 차등 적용되나, 임대(혼합)단지에 한해 지원연차에 상관없이 낮은 자부담률(최소 10%이상)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재정적 부담 없이 본 사업에 참여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6개 분야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2. 2.(목)~3. 8.(수)까지 접수한다. 지원 신청은 서울시내 공동주택의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관리주체 공동명의로 각 자치구 주택관련 부서에 필요 서류(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 공동체 활성화 단체 소개서,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각 자치구에서는 3월 중 심사를 거쳐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서울시는 선정된 사업에 대해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최소 1백만 원에서 최대 8백만 원까지 시‧구 매칭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자치구 공동주택 관련 부서 또는 서울시 공동주택과(☎ 2133-7134),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352-7471)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한 해 동안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성과와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단지 주민들이 마련한 다양한 공연‧전시 등이 어우러진 ‘공동주택 한마당 행사’를 추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최근 들어 층간소음이나 고독사 등 사회적 무관심이 이슈화되는 시점에 공동주택 단지 주민들이 함께 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이웃 간 소통·상생할 수 있는 맑은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윤 기자 minute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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