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제민주화 2년차…‘을(乙)들의 경제주권’강화


- '16년 지자체 최초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2년차 7대과제 추가 총 23개 과제 추진

서울시가 한국사회 최고 화두인 경제적 불평등, 불균형, 불공정 관행, 양극화 해소에 대한 해법으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지자체 최초로 선언하고('16.2.) 종합정책을 시행한지 1년이 됐다. 핵심 키워드는 상생경제, 공정경제, 노동기본권 보장.


그동안 경제적 약자를 위한 특화기관이 연이어 새롭게 문을 열었다. 공인중개사, 변호사가 임차상인의 권익보호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본부간 '불공정피해 상담센터'가 대표적이다. '자영업지원센터'는 골목상권 상인,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자금, 교육, 컨설팅 등을 생애주기별로 지원한다.


구도심이 번성하면서 원주민이 오히려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극복을 위해 시가 최초로 시도한 '장기안심상가'가 성과를 내고 있다. 이대 부근 상점가 9곳을 비롯해 총 35개 상가가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됐고, 총 128건의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임차인은 최소 5년 이상 임대료 인상 자제, 건물주는 최대 3천만 원 리모델링비 지원)을 이끌어냈다.


프랜차이즈 불공정 거래 문제는 끈질긴 노력으로 결실을 맺고 있는 대표 사례다. 피자 등 4개 업종 49개 프랜차이즈업체의 1,328개 가맹점 실태조사를 통해 11개 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발하여 업계의 자진시정과 표준가맹계약서(식부자재 마진 공개) 개정, 지자체 권한위임 및 합동 실태점검 등 중앙정부의 정책변화를 이끌어냈다.


노동환경의 불합리성도 선도적으로 제거 중이다. 국내 최초로 도입한 '근로자이사제'는 올해 총 13개 투자‧출연기관에 확산되며, 시 및 투자‧출연기관 비정규직 총 8,687명이 작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15년 지자체 최초로 시 및 투자‧출연기관 직고용근로자 1,039명에게 도입한 '생활임금제'는 작년 민간위탁 근로자(1,480명)까지 확대됐고, 올해는 투‧출기관 자회사, 뉴딜일자리 참여자 총 1만여 명이 추가 혜택을 받는다.

서울시는 최초의 역사를 쓰고 새 길을 개척한 첫 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2년차인 올해는 시행상의 한계를 보완하고 본격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며 총 23개 과제의 「2017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13일(월) 발표, '을(乙)'들의 경제주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년차 사업들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집중됐다면, 2년차인 올해엔 비정규직, 영세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 아르바이트 청년 등 더 낮은 곳에서 乙의 피해와 설움에 노출돼 있는 대상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2년차 과제로 새롭게 추진되는 7대 과제는 문화‧예술 불공정 상담센터 운영,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자영업근로자 특별금융 지원,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시 산하 3개 공기업 성과공유제 도입, 기술보호지원단 구성‧운영, 시 산하 13개 기관 근로자이사제 도입,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이다.


첫째, 문화‧예술인이 밀집한 홍대(서교 예술실험센터)에 '문화‧예술 불공정 상담센터'가 오는 27일(월) 문을 연다. 주1회(매주 월) 변호사 8인이 법률상담부터 조정, 법률서식 작성까지 지원하고, 잠재적 피해자인 신진 예술인 대상 불공정 피해사례 교육도 실시한다. ‘최고은법’이라 불리는 ‘예술인복지법’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상존하는 문화예술계의 불공정 관행으로 고통받는 예술인들을 삶을 지원한다.


둘째,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직장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총 50억 원 규모의 특별금융(특별보증+특별자금) 상품도 오는 3월 새롭게 출시한다.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다.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이차보전율 2.5%)까지 최장 5년간(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지원된다.


셋째, 제2의 '이랜드 아르바이트 임금체불사태'를 막기 위해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온(http://albaright.com)‧오프라인(120다산콜 등)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 17곳을 1월부터 첫 운영 중이다. 센터에서는 임금체불 진정‧소송 등을 무료 대행해준다.


넷째, 사전협의한 계약에 따라 성과를 나누는 수·위탁기관 상생경제모델인 '성과공유제'를 시 산하 공기업에 도입한다. '16년 지자체 최초로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시범 도입했고 올해는 서울메트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 확산한다. 예컨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전동차 부품 국산화‧표준화를 달성한 협력기업과 수의계약을 통한 구매물량 보장으로 성과를 나눌 계획이다.


다섯째, 최근 증가하는 창업‧중소기업의 기술 유출‧탈취 피해를 막기 위해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보호지원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소자본 중소기업과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 오는 5월 개관하는 마포 ‘서울 창업허브’ 내에 운영한다. 대기업의 기술탈취 여부를 무료로 감정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해주는 것이 핵심 역할이다.


여섯째, 근로자 대표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근로자이사제'는 지난 1월 국내 최초로 근로자이사를 임명한 서울연구원에 이어서 올 한 해 의무도입기관(정원 100명 이상인 시 투자‧출연기관) 13개사 전 기관에 도입한다.


끝으로, 미국 오바마 행정부도 채택한 ‘적정임금제’를 건설근로자에게 시행한다. 오는 7월부터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전면 시행한다.(현재 시범사업 중)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적정임금 지급을 의무화해 근로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이다.

시는 이러한 2년차 7대 신규과제와 함께 기존 16개 과제는 그동안의 성과를 강화하고 한계를 보완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자영업지원센터는 골목상권 등으로 찾아가는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고, 상가임대차상담센터는 저녁8시까지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등 수혜자 중심의 현장성을 강화한다. '장기안심상가'는 올해부터 인증마크를 부여해 ‘착한 건물주’ 확산을 유도하고 6개월 이내 임대료가 30% 이상 오른 임차상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지자체 권한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 법‧제도 개선을 촉구함과 동시에 오는 3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피해사례 발표대회 ‘을(乙)들의 아우성’을 개최하는 등 시민 접점을 늘린다. 오는 10월 서울 유치를 확정지은 'OECD 포용적 성장회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한다.

한편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은 “지난 1년간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며 지자체로서의 한계도 실감했지만,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법‧제도 개선을 유도해 절실한 문제들을 끈질기게 풀어나갔다는데 있어 큰 의의와 성과가 있었다”며 “올해엔 비정규직, 영세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 아르바이트 청년 등 더 낮은 곳에서 乙의 피해와 설움에 노출돼 있는 시민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기창 기자 eldore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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