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우리은행
출처=우리은행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우리은행측이 이미 나간 기사에 대해 언론사를 상대로 삭제 지시를 구청에 요청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요지는 이렇다. 우리은행 동대문구청지점 및 청량리지점과 동대문구청은 지난 17일 취약계층을 위해 500만 원 상당의 라면 188박스를 기탁하는 행사를 갖고 당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다음날인 18일 구청측은 ‘함께가자, 우리은행 동대문구 취약계층 위한 라면 기탁’ 보도에 대해 우리은행 측의 요청으로 기사 삭제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을 언론사에 알렸다.

보통 기사가 잘못 되거나 오보 시 삭제를 요청하는 게 통상적 관례인데 보도 기사에 대한 오보 내용도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삭제 요청 지시를 내린 것이다.

취재에 나서면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우리은행측과 동대문구청은 언론사에 보도자료 배포를 구두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도가 나가자 우리은행측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삭제 지시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청측은 본지와 통화에서 “행사 당일 보도자료가 나갈 것이라고 은행측과 구두로 합의했는데 우리은행측에서 내부 사정에 의해서 기사 삭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삭제 지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보도가 부담스럽다는 것 밖에 아는 게 없다”고 덧붙였다.

혹시 우리은행 본사 지시가 있었는지 동대문구청지점에 확인한 결과“본사 압박은 없었다. 조용히 행사를 치르려고 했는데 언론 보도가 많이 나가 부담스러워서 기사 삭제를 구청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사회공헌활동은 ‘ESG(환경·사회적·기업지배구조)’ 경영 실천에서 중요한 요소다. 이번 취약계층 위한 라면 기탁 행사 역시 ESG 경영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레서 우리은행측의 기사 삭제 요청 지시는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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