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에 잘못된 정보로 다른 상품 정보가 올라와 피해 사례가 확인됐다. [사진=제보자 제공]
11번가에 잘못된 정보로 다른 상품 정보가 올라와 피해 사례가 확인됐다. [사진=제보자 제공]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11번가에 잘못된 제품 정보가 올라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 구매 상품 정보와는 다른 구매 정보가 올라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소비자가 다른 제품을 구입해 피해를 입은 것이다.

<시사프라임>에 제보한 김씨(70세)에 따르면 지난 1일 ‘삼우물산 롯데 712 큰액정 유무선 통합 디지털 CID 전화기’를 구입하기 위해 11번가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이후 ‘최저가 바로구매’ 버튼을 누른 후 페이지가 넘어가더니 상품정보와는 다른 ‘지엔텔 492C 백색 구LG 심플한 CID 유선전화기’ 정보가 떴다.

잘못된 상품 정보가 올라왔음에도 평소 온라인 구매에 익숙하지 못한 김씨는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구매했다.

5일이 지나 직접 상품을 수령한 김씨는 포장을 뜯어본 이후에야 처음 구매하려던 제품과는 다른 제품이 도착한 사실을 알았다.

김씨는 “제품 도착 후 바로 11번가로 접속해 제품 사진과는 다른 상품정보가 올라온 것을 확인했다”며 “처음에는 황당해 바로 판매자에게 전화해 확인했고 반품을 요청했다”고 했다. 당시 판매자 역시 다른 상품정보가 기입된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판매자는 “몰랐다”며 “구매자에게 반품하라고 요청했고, 11번가에 확인해 상품정보를 변경하겠다”고 말했다.

김씨와 같은 나이가 많고 온라인 쇼핑에 익숙지 못한 소비자의 경우 잘못된 상품 정보로 다른 제품을 구입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오픈마켓에서 제대로 된 확인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소비자원(한소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픈마켓이나 판매자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쉽지 않다”며 ”소비자가 다른 정보를 발견하면 가격비교싸이트 신고 버튼을 누르거나 수정을 요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실제 한소원이 가격비교사이트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격비교사이트 내 상품과 실제 상품이 다르다’는 응답자가 20.3%에 달했다.

본지는 수정 작업이 진행됐는지 확인 결과, 아직 변경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11번가 관계자는 통화에서 “동일 상품의 가격을 비교해주는 '가격비교' 내 상품이 오매칭 된 건으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시사프라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