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3고 시대- 기업이 위험하다

②3고 시대- 빙하기 맞은 부동산 

③3고 시대- 식탁·식품물가 공공요금 등 안오른게 없다 

광화문에 위치한 기업들.  [사진 / 시사프라임DB]
광화문에 위치한 기업들. [사진 / 시사프라임DB]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高) 현상이 국민 경제를 덮치면서 곳곳에서 경고음이 켜지고 있다.

빚을 갚지 못해 파산하거나 도산 위험에 처한 기업이 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은 한파를 지나 빙하기가 도래했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푸념이 들릴 정도로 물가는 좀처럼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원유가격 인상으로 우윳값이 인상을 앞두고 있고, 이 여파로 빵, 커피 유제품 등 우유가 들어가는 식품 가격이 줄줄이 오를 태세다. 빵집이나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무게도 가벼워지고 있다. 여기에 전기요금, 난방요금 인상도 대기하고 있어 서민들의 한숨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올 초만 하더라도 3고 현상은 예상치 못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 고물가를 부추겼고,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잇따라 금리 인상 등 긴축 정책을 펼치면서 고금리 시대를 맞이했다. 고환율 영향으로 국내 가공품들의 가격이 줄줄이 인상됐다.

이른바 ‘3고 시대’에 곳곳에서 경고음이 켜지고 있는 것이다.

◆빚 못 갚는 기업 늘고 한계기업 증가

3고는 중소기업을 짓누르고 있다. 경기침체로 일감이 줄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다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 대출 심사도 까다로워지면서 대출을 받는 것도 쉽지 않다. 은행들의 부실 위험 우려가 커지면서 대출 조이기에 나선 영향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통화에서 “가계부채 규제 강화로 기업대출 확대에 나섰지만 최근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기업대출 심사가 강화됐다”며 “중소기업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금 및 유동성 자금이 풍부한 대기업은 내년까지 이어질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 경영 체제로 돌입했다.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으며 은행에서 대출을 끌어 모으고 있다.

자금력이 떨어진 중소기업은 당장 빚 갚을 여력도 쉽지 않아 하루하루 피를 말린다.

성동구에서 염색 공장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 최모 대표는 “하반기에는 자금난을 겪는 시기다. 은행 대출창구를 드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이자 압박은 고사하고 대출 받는 것도 어려워 졌다. 자금을 구하지 못하면 내년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걱정했다.

한국은행 10월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10월 대출은 4.4조원 증가해, 이는 작년 같은 기간(8조원)의 반 토막 수준이다.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 심사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대기업은 9.3조원 증가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2.3조원) 보다 4배 증가했다.

자금을 구하지 못하며 파산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법원행정처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중소기업의 법인 파산 신고는 73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74건)보다 9.5% 늘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막기 어려운 한계기업은 최근 5년 새 15% 급증했다. 한계기업이란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이거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으로 일명 ‘좀비기업’으로 불린다.

한계기업은 현 고금리 추세라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9월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신규 대출 금리는 4.87%로, 2014년 1월(4.88%) 이후 8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최근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기업들의 이자보상배율 하락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 매출이 코로나 기간 축소돼 기업의 자금을 활용하고 운용하는 것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준 금리가 내년에도 계속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은행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 부분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김윤경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는 <시사프라임>과 인터뷰에서 “금리 인상 속도가 급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경기 침체의 우려까지 있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인 경제 환경이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라서 중소기업은 기업 자금을 어떻게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같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사회적으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기촉법·기활법 상시화 법적 제도 마련해야” 

한계기업의 증가는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 문제까지 연결돼 있다. 근로자의 고용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계기업은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정상기업의 인적, 물적 자원 활용을 제한하고 경제의 효율성을 감소시켜 국가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계기업을 줄이기 위해선 사업재편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실징후기업의 워크아웃을 관할하는 기촉법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활법은 한시법으로 각각 2023년과 2024년에 일몰 예정이다. 

이 법은 과잉 공급 업종이나 신사업에 진출하는 기업들에 해당된다. 

김 교수는 “부실이 되기 전에 사업 재편을 할 수 있게 기업 활력 재고 특별법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상이 현재는 제한적이다”며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기업이 법정 관리에 들어갈 경우 낙인 효과 때문에 기업이 다시 시장에서 평가를 받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에 워크아웃 제도를 상시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교수는 “이미 부실하게 된 기업들은 지금 워크아웃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워크아웃 법률이 내년도에 일몰된다”며 “이 법이 6차까지 진행될 동안 계속 한시법으로만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국회하고 정부가 결정을 하고 상시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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