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이어 3분기도 최대 실적 경영 능력 입증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 불복 정식 재판 청구
연임 부정적 평가 설득 관건, 사법리스크 벗어나야

구현모 KT 대표.  [사진=KT]
구현모 KT 대표. [사진=KT]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박세연 기자] 구현모 KT 대표는 지난 8일 연임 도전을 공식화 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KT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한 날이다. KT는 역대 3분기 중 최대 실적을 냈다. 이에 구 대표가 이 날에 연임 의사를 표명한 것을 두고 경영 성과를 최대한 부각시키기 위해 최적의 날을 택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구 대표의 연임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것에 대한 주주들의 평가와 KT 내부 일부 노조원들이 연임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어 난관도 존재한다. 정권 바뀐 후 ‘외풍’에 대한 우려도 커 민영화 이후 정치적 외풍에 시달렸던 KT의 흑역사의 종지부를 찍을지 이번 연임 여부에 이목이 주목된다.

14일 KT에 따르면 KT 이사회는 구 대표의 연임이 적절한지 우선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KT 지배구조위원회 운영규정(제7조)에 따르면 KT 이사회가 현직 대표이사에 대해 연임 우선 심사를 결정한 경우 사내 및 사외 대표이사후보자군 가운데 대표이사후보 심사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다.

KT 정관에 따르면 내년 정기 주주총회 최소 3개월 전인 12월에는 차기 대표이사 후보를 결정해야 한다.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는 구현모 대표이사를 제외한 사내이사 1인(윤경림 그룹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 및 사외이사 8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구 대표의 임기는 2023년 3월에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구 대표의 연임 여부는 12월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승인은 2023년 3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된다.

이사회는 조만간 심사에 돌입한다. 아직 일정은 미정이다.

◆연임 가능성 내부 평가 긍정적

KT 내부 및 시장에선 구 대표의 연임에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올해 상반기 최대 실적을 거둔데 이어 3분기도 역대 3분기 최대 실적을 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실적은 12년 만에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KT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DIGICO)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며 DIGICO 및 B2B 사업 성장을 기반으로 수익성을 강화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올해 3분기 누적 연결 영업이익 1조5,387억원을 돌파했다.

KT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 것은 황창규 전임 회장이 유일하다. 황 전 대표는 내부 인사가 아니라서 내부 인사 가운데 연임에 성공한 적은 없다. 이런 점에서 구 대표가 내부 인사 출신으로 연임 성공 여부에 이목이 주목되는 이유다.

구 대표는 1987년 KT에 입사해 30년 KT에 몸담았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반으로 경영 성과에서 괄목한 성과를 이룬 것이 심사에 긍정적 평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연임 적격심사는 ▲경영계약 이행평가 결과 ▲경영목표 달성 정도 ▲고객·임직원·주주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 만족도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는지 ▲향후 경영계획 상 매출 신장, 손익 개선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지 ▲혁신성·전문성·위기대처능력·추진력·미래비전 등 리더십을 갖췄는지, 인재발굴·육성, 임직원·주주·대외 이해관계자 등과의 소통, 관련 산업 리딩 능력 등이 평가 대상이다.

올해 예상되는 사상 최대실적, 재임 초 7조 원대였던 KT 시가총액은 14일 기준 9조5828억원으로 성장했다. 지난 8월에는 10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주가는 취임 당시 2020년 3월 1만7650원까지 떨어졌던 주가는 전일(13일) 기준 3만6600원으로 107% 증가했다.

◆연임 변수는 ‘사법리스크’?…“발목 잡을 수도”

일각에선 사법리스크‘에 대한 우려로 반대 의사도 있다. 구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 대표는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일부 노조원들의 연임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구 대표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KT 새노조는 지난 8일 성명서를 내고 “정치자금법위반, 횡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 대표 연임이 매우 부적절 하다는 의견을 KT내외에 꾸준히 전달해 왔다”며 “먼저 이사회는 국민기업이라는 KT 위상에 걸맞는 기준을 갖고 구현모 대표의 연임을 평가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도 이날 논평을 내고 “KT 내부적으로 구현모 대표이사의 연임을 추진하게 된다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와 주주들이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라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기관투자자들과 일반주주들 역시 불법에 연루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대표이사의 재선임 안건에 흔쾌히 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 대표가 이사회를 거쳐 주총에서 연임 승인이 나더라도 ‘사법리스크’ 우려를 걷어내지 못하면 중도에 해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관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직을 상실한다고 나와 있다. 대표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며 이사회 선임 대표이사의 해임은 재적사외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는 <시사프라임>과 통화에서 “구 대표는 경영성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다. 그런데 KT, 포스코 등 정치권 외풍에 자유로울 수 없는 기업이다”며 “정치권이나 대통령실에서 어느 정도 조율을 거친 후에 아마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순으로 갈 것 같다”고 연임에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이어 “사법리스크가 (연임에 )발목을 잡을 것 같다”며 “이사회에서 통과더라도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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