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비 이미지. [사진출처=미리캔버스]
겨울비 이미지. [사진출처=미리캔버스]

[시사프라임/고문진 기자] 때아닌 겨울비로 어딘가에서는 가뭄이 해갈되어 미세먼지 농도만큼이나 '좋은' 한 주의 마무리를, 또 어느 곳에서는 내리는 비에 일정 차질이 생겨 난항을 겪은 오늘. 날씨만큼이나 변수가 많았던 한 주간의 유통 이슈를 살펴본다.

◆ CJ대한통운에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한 법원... 해당 판결에 "격양된" 관련 업계 분위기

"누군가는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저렇게 격양된 반응을 보이며 길길이 날뛰게 할 일이라니 참 아이러니하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판결은 지극히 정당했다."

수도권에서 배송기사로 일하는 A씨(남)는 지난 12일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의 판결에 위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이어 A씨는 "이런 잡음이 들릴 때 일을 해결하기 위해 무조건 파업한다고 안 좋게 보는 시선도 많은데 정말 억울하다"며 "우리는 늘 바란다. 긴 싸움이 되지 않고, 상식선에서 잘 해결되어 고객에게도 양과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에 맞는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노조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중노위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택배기사들은 택배사 하청업체인 집배점(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으로, 이번 사건에서의 원청인 CJ대한통운에게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은 하청노동자들이 권한 없는 하청사업주와 실질적 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그 원인과 책임이 원청사업주에게도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택배노조는 2020년 3월 원청인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은 거부했고 이에 택배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초심에서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중노위는 재심에서 판단을 뒤집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고 "원·하청 등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는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CJ대한통운은 "집배점 택배기사들과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맺지 않아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법 제81조 1항 3호는 사용자가 노조의 단체교섭을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정하는데, 여기서 사용자란 '근로자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을 맺은 자'를 뜻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다. 이 판례대로라면 CJ대한통운을 사용자로 인정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기본적인 노동 조건에 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역시 사용자로 봐야 한다"며 종전 판례보다 기준을 넓게 해석했다.

이어 "원사업주(집배점)에 비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의 다른 사업주(택배사)가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노무를 자신의 지배나 영향 아래 이용하는 계층적, 다면적 노무 제공 관계가 확산하고 있다"며 "원사업주가 근로조건의 일부에만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런 상황에서 지배력이나 결정권이 없는 원사업주에게만 단체교섭의 의무를 부담시키면 근로조건 개선과 유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의 근로 3권이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은 "전국 2천여 개 대리점의 경영권과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반발했고,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위원회는 "원청기업의 사용자성을 무리하게 확대하여 해석하는 이번 판결은 택배는 물론 물류 산업 전체에 커다란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각종 경제단체에서도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증가로 갈등과 분쟁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 같은 노사 갈등을 안고 있는 관련 기업들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12일 전산오류 관련 네이버페이 공지. [사진출처=네이버쇼핑 화면 캡쳐]
지난 12일 전산오류 관련 네이버페이 공지. [사진출처=네이버쇼핑 화면 캡쳐]

◆ 네이버페이, 한 달 사이 두 번의 '전산오류'... 이용객 불편 고조

"인터넷이 불안정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네이버페이) 전산오류라니, 벌써 두 번째인데 이용자 입장에서 이런 잦은 이벤트 불편하죠."

네이버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 이용자 B씨(여)는 지난 12일 오후 4시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며 30분 넘게 불편함을 겪었다.

네이버페이 전산오류는 지난 12일 오후 3시 20분께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약 1시간 10분가량 빚어지며 접속이 되지 않는 장애가 발생했다가 복구됐다.

네이버페이는 당시 공지를 통해 "네이버페이 접속 오류 및 네이버페이 주문/결제 불가 오류가 복구됐다"며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안내했다.

앞서 네이버페이는 지난 5일 오후에도 약 40분간 결제 오류가 발생한 적이 있다. 당시 오류는 결제 인프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 변경 작업 중 빚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네이버 관계자는 12일 전산오류에 대해 "DB 서버에 일시적으로 오류가 발생했다"며 "지난 5일 서비스 오류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5일 네이버페이 전산오류를 겪은 이용자 K씨(남)는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에서 배송 지연되면 보상으로 소정의 적립금이나 쿠폰을 주고 카카오 화재 사태에도 보상이 있었는데 네이버페이도 뚜렷한 보상안을 내놓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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