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사전영항평가 강화·대체점포 마련해 소외된 고령층 피해 최소화
금융노조,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의 가장 낮은 틀 유지 지적

자료: 은행연합회.   최근 1년 간 (2021년 12월 말~2022년 12월 말) 국내은행의 점포 현황. [그래픽= 박시나 기자]
자료: 은행연합회.   최근 1년 간 (2021년 12월 말~2022년 12월 말) 국내은행의 점포 현황. [그래픽= 박시나 기자]

[시사프라임 / 박시나 기자] 은행권이 앞으로는 대체점포 없이 점포폐쇄를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됐다. 은행 점포 폐쇄대상 사전영향평가 시 외부전문가 2명 선임 중 1명은 지역인사로 선임하고, 소비자 관련 평가항목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점포폐쇄 시 대체점포를 우선 마련해야 하며, 폐쇄 관련 공시를 단축하는 등 따른 금융소비자 불편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은 마련했다. 이와 관련 금융노조는 가장 낮은 수준의 자율규제 와 STM 등 대체점포는 은행점포 폐쇄 속도를 늦출 수 없다고 평가절하하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령층 불편 최소화…은행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은? 

12일 금융당국은 ‘제5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이 점포를 폐쇄하기 이전에 점포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폐쇄여부를 결정하고, 폐쇄 시 대체점포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등을 골자로 한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이하 ‘내실화 방안’)‘을 확정했다.

핵심은 이렇다. 1인에서 2인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고 이 중 1명은 지역인사로 선임해 점포 폐쇄 지역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대체점포로 무인자동화기(ATM)는 고령층에게 도움이 되지 않다고 판단, 제외하고 창구제휴, 이동점포 또는 고기능무인자동화기기(STM)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은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사전영향평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내실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또, 영향평가 주요내용 등을 추가하고 연1회였던 경영공시를 분기별로 확대 추진, 은행별 신설 폐쇄 현황을 은행연합회 비교 공시해 금융소비자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점포폐쇄 후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일정기간 우대금리 적용 및 수수료 감면 등의 폐쇄점포 이용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점포폐쇄 지역의 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인터넷뱅킹 및 키오스크 사용법 교육 등 디지털 금융교육도 확대키로 했다.

내실화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은행 점포이용률이 높은 고령층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권의 입출금·자금이체 거래건수를 보면 지난해 인터넷뱅킹 이용률은 77.7%에 달한다.

금융소비자들이 비대면 방식의 업무를 선호하게 되면서 은행들은 점포 고객 감소로 폐쇄에 적극 나섰다. 12년 말 7673곳 이던 점포수는 10년이 지난 2022년 5800곳으로 24% 감소했다.

점포폐쇄로 인한 은행 점포이용률이 높은 고령층은 당연히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한은에 따르면 전 연령층 평균 점포이용률이 25.3%인 반면 70대 이상 평균 은행 점포이용률은 53.8%로 2배 이상 높다.

이번 금융당국의 방안 마련을 놓고 금융노조는 평가절하 하며 은행 점포폐쇄 속도를 늦추려면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 11. 14. 국민은행 지점에서 노년층이 창구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박시나 기자]
22. 11. 14. 국민은행 지점에서 노년층이 창구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박시나 기자]

◆내실화 방안 일부 2년 전 나왔던 대책…금융노조, 폐쇄 속도 늦추지 못해

금융당국이 내놓은 방안을 살펴보면 이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2021년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은행과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외부전문가로 참여해 사전영향평가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점포폐쇄를 막지 못하며 유명무실했다. 이번 방안에서 1명의 지역인사를 은행과 직간접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 선임한다고 했지만 선임 기준, 평가 신뢰 등 따져야 할 부분이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금융노조 역시 이같은 지점을 지적했다. 금융노조는 논평에서 “사전영향평가 시 지역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인사를 1인 더 선임하여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하였으나, 외부 전문가는 1명이냐 2명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어떤 기준에 따라 선임하고, 해당 외부전문가의 평가를 어떻게 객관화하고 사후적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대체점포 역시 2년 전 나왔던 재탕 수준에 머물렀다. 금감원은 2021년 2월 당시 금융사 창구업무 제휴, 소규모점포, STM등을 모색하겠다고 했지만 대안이 되지 못했다.

실제 지난해 신한은행은 월계동지점 폐쇄에 따른 STM을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지역주민들이 직원 근무를 요구하며 반발하자 새로운 형태인 디지털 출장소를 도입하고 창구직원 2명을 상주시키는 것으로 한발 물러섰다.

금융노조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점포 폐쇄 시 창구대체율이 높은 대체점포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겠다며 고기능무인자동화기기(STM)을 ‘소비자의 불편이 낮은 경우 등’을 전제로 대체수단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으나 STM은 안내직원 유무와 관계없이 대체수단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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