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5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권의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 및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5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권의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 및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

[시사프라임 / 박시나 기자] 금융사 임원 및 금융투자담당자가 단기실적에 급급해 손실을 초래할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성과보수에 장기성과를 반영하고, 이연비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이연기간을 5년까지로 연장한다. 또, 금융사 등기임원의 보수를 결정하는데 주주들의 입김이 강화될 전망이다. 임원 등 경영진의 보수지급액이 공시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민간전문가 등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6차 실무작업반’을 개최해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며 현행 지배구조법상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이 검토됐다.

이날 논의에서 일부 민간전문가는 시장상황 변동에 따른 수익성이 아닌 임직원의 혁신적 노력과 그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고, 임직원의 성과급과 퇴직금 등 중요한 보상의 지급기준과 지급액 등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기성과 탈피 장기성과 강화…이연·조정·환수 제도 강화

논의된 내용은 ▲단기 성과주의 등 부작용 우려가 큰 임원과 금융투자담당자에 대해 장기성과에 기반한 성과보수 지급을 강화하고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에 대해 주주 통제를 받도록 하며 ▲등기임원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책임자(경영진)의 보수지급액을 공시하도록 하여 보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임원과 금융투자담당자의 성과보수에 장기성과를 반영했다. 이는 단기성과에 몰입돼 경영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이어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연된 성과보수를 조정(malus)하기로 했다. 기지급한 성과보수를 환수(clawback)하는 것은 법적 분쟁 소지 등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금융위는 “사실상 환수와 유사한 효과가 있다”며 “사유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발생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연 성과보수 지급을 유보(withhold)하는 제도를 통해 보완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성과보수 이연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상향했다. 최소 이연 비율도 현행 40%에서 50%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투자 존속기간 종료 ▲환수제도를 통해 동일한 효과 달성이 확실한 경우 ▲일정 직위나 보수 이하인 경우 등의 예외를 허용 현행 기준을 적용토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 Say-on-pay 도입, 개별임원 보수액 공시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지급계획에 대해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일명 Say-on-pay를 도입하는 방안 역시 논의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금융회사에 대해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하도록 해 주주들에게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이는 금융사 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 총액 한도를 승인하고 이사회에서 개별 이사별 보수를 정하고 있어 주주들이 자신이 선임한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가 지위, 역할, 책임 등에 맞게 적절히 설정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또 지배구조법상 연차보고서에 개별임원 보수지급액을 포함해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 일정 금액 이상의 보수 또는 성과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 총액,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이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임원 보수지급 총액이나 이에 대한 산정 기준 등에 대해서는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별 임원 보수 지급액은 공시되지 않아 개별 임원의 성과나 유발하는 위험 등을 파악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었다.

금융위는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임원의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지 않도록 견제 장치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날 논의된 내용은 정부가 2020년 6월 국회에 제출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미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적극 참여해 신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지배구조법상 이미 성과보수의 이연지급·환수 등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국내은행들이 최소한의 기준만을 맞추는 등 외국에 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어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은행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임원 등의 성과보수 뿐 아니라 직원의 특별성과급·희망퇴직금 등에 대해서도 일차적으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주주들이 적극적인 감시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 은행의 지급기준과 보수액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로 주주와 국민·금융시장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임원 등의 성과보수·직원의 특별성과급·희망퇴직금 등을 지속 개선해나가는 은행권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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