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사손해보섬 로고.  [사진=악사손보]
악사손해보섬 로고. [사진=악사손보]

[시사프라임 / 박시나 기자]  악사(AXA)손해보험이 콜센터 노동자의 통상임을 100만원으로 책정한 것을 두고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6일 사무금융노조는 이날 악사손해보험에 대한 규탄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영역에서 노동약자를 수탈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당국의 즉각적인 현장조사와 국회의 보완입법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취업규칙에 최저임금 보장을 명시한 다음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할 때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하는 꼼수를 동원해 해당 급여에 대한 최저임금지급을 면피했다”며 “근로기준법이 통상임금의 하한을 최저임금으로 정하지 않은 허점을 노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체 사업장 상담직 노동자들의 급여규정을 조사해 최저임금 우회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콜센터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바로잡고, 국회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이 같은 임금약탈을 원천 봉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24일 한겨레는 ‘통상임금이 기본급 100만원?…악사손보 수당깎기 ‘꼼수’ ’제하의 기사에서 대구 지역 콜센터에서 일하는 ㄱ씨의 사연을 소개하며 악사손해보험은 수십년간 콜센터 노동자의 통상임금을 ‘100만원’으로 턱없이 낮게 책정하는 꼼수를  부려 ㄱ씨 같은 노동자들이 육아휴직 급여 등에서 손해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악사는 한겨레에 “법 위반과는 상관이 없다고 보아 기본급을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라 인상하지 않은 것”이라며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는 계속 존재해 왔다. 편법이라기보다 법 제도가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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