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6. 15.  15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금속노조는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 손해배상천구 대법원 판결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박세연 기자]
23. 6. 15.  15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금속노조는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 손해배상천구 대법원 판결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박세연 기자]
23. 6. 15.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지 김득중 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세연 기자]
23. 6. 15.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지 김득중 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세연 기자]

[시사프라임 / 박세연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15일 오전 선고된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 손해배상청구 대법원 판결에 따른 금속노조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며 “기업의 불법이 드러나도 노동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물어야 하는 것이 공정한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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