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5명 사망에 전국 공사현장 감독 착수

23. 04.05.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사진=박시나 기자]
23. 04.05.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사진=박시나 기자]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롯데건설 사업장에서 5명의 사망자 발생으로 인한 현장 감독이 실시되는 것을 시작으로 건설사에 대한 현장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다음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롯데건설 경기 광명시 소재 복선전철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롯데건설 전국 모든 현장에 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망사고로 롯데건설 시공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올해 사망자는 1분기에 1명, 2분기에 1명에 이어 7월, 9월 에 가각 1명 씩 총 4명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총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5명이 사망했다. 중대재해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DL이앤씨 이후 롯데건설이 두 번째다.

고용노동부는 롯데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롯데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현장에 대하여 10월 중에 일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자체사업을 제외한 전국에 흩어져 있는 공사가 진행 중인 롯데건설 사업장은 관급공사 60곳, 민간공사까지 포함하면 100곳이 넘는다.

전체 수주잔고는 관급(4조원), 민간(39조원), 해외(3조원) 등 총 46조원에 달한다.

현장 감독 실시 결과 따라 부실시공이나 안전점검 미흡 등이 발견될 경우 과징금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가 취해질 수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가 의무 불이행이나 고의나 과실로 부실시공을 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50억 이상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사망사고가 다발하고 있는 다른 건설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말까지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건설사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건설산재예방정책 과장은 <시사프라임>과 통화에서 “도급 순위가 8위인 롯데건설에서 후진적인 사고가 나는 부분들은 당연히 없애야 되는 부분들인데 좀 많이 나고 있어서 사고 원인 중 하나인 추락 등을 중점적으로 볼 것이고, 부실시공 및 기타 안전점검 등에 대해서도 다 감독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현대건설 및 대우건설이 다음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건설산재예방정책 과장은 “특화 점검이라 해서 현장에 대해 점검하고 있는데, 다만 전국에 대해서 전 현장을 다 점검하는 부분은 올해 대기업에서 좀 많이 나고 있어서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보고 있다”며 “현대건설, 대우건설도 비율대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현대건설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대선설 관계자는 본지의 질의에 “중대재해 발생 시, 퇴출 기준 강화 ▲ 협력사 의견 적극 수렴을 통한 개선활동 시행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시행 등 안전관리 점검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공사가 진행중인 협력사와 현장 안전문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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