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정책 담당하는 위원회 설치 실효성 의문 지적

남양유업, 국민연금 정관 변경 주주제안 정식 접수

▲남양유업 본사 건물 [사진 / 시사프라임 DB]

[시사프파임 / 김종숙 기자] 경제개혁연대가 8일 국민연금이 남양유업에 배당정책 수립 및 공시와 관련하여 심의·자문하는 위원회(이사회와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실효성이 없다며 정관변경 대신 역량 있는 감사 선임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논평에서 이 단체는 “(국민연금) 수탁자전문위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주주제안 내용도 실효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회사에 공개서한을 발송하는 것 정도의 효과 정도만 기대할 수 있는, 매우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사회 구성상 사내이사 대부분이 총수일가 또는 그의 측근이며, 사외이사 2인도 남양유업의 협력업체 측 인사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사회의 독립성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국민연금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적정배당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더라도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설령 남양유업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국민연금의 제안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위원회의 구성을 회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배당정책 수립 및 공시와 관련하여 심의·자문하는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해도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남양유업은 홍원식 회장과 그 일가가 지분 53.85%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의 지분은 5.71%에 불과해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감사 선임 안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안건은 총수일가 뜻대로 관철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감사 선임의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주주제안 후 의결권대리행사권유를 적극적으로 할 경우 다른 기관투자자나 소수주주들의 지지를 획득해 감사선임을 관철 시킬 수 있다정관변경 대신 역량 있는 감사 선임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남양유업은 이날 배당 정책을 담당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라는 국민연금의 주주제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배당 정책 수립을 심의·자문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정관 변경 주주제안이 정식으로 접수됐다“3월 예정인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주주들 의사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프라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