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모습. [사진=시사프라임DB]
금융감독원 모습. [사진=시사프라임DB]

[시사프라임 / 박시나 기자] 은행권의 상생금융 지원 금액이 2조원+α 규모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지원한다. 일각에선 상생금융에 참여한 은행들이 1금융권과 인터넷은행, 지방은행 등 20개 은행에 불과해 제2금융권 및 상호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은 없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은행권이 발표한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핵심은 ‘이자 환급’(캐시백)이다. 대상은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자추로, 이자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게 되며, 차주당 300만원을 총 환급한도로 한다.

올해 4월 1일 대출을 받았다면 내년 3월 31일 까지 캐시백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5% 금리로 3억원의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납입기간 1년 경과 후 캐시백 금액은 18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은행별로 건전성, 부담여력 등을 고려햐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캐시백을 통해 약 187만명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액으로 2조원의 60%인 1.6조원 수준의 규모다.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남은 4000억원은 취약계층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종노릇' 발언 이후 50일 만에 급하게 내놓은 터라 빠져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한 듯 금융당국은 이번 방안 발표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은행별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추가 지원 방안도 모색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내년 3월까지 2조원의 절반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시행을 두고 고소득자, 유흥업소 업자도 이자 환급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취약계층에 사용하는 지원금도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포함돼 있어 얼마나 취역계층에 혜택이 돌아갈지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남는다.  

이외에도, 은행별 상생금융 지원금 수준이 당기순이익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건전성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배당금이 줄어들 수 있어 주주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앴을지도 관건이다.

무엇보다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은 빠져 있어 형평성 지적이 나온다.

명동에서 삼겹살 가게를 운영하는 고일권(남·47세) 씨는 운영자금으로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다 보니 이번 지원 대상은 아니다. 고씨는 “똑같은 자영업자 인데 누구는 이자감면 혜택을 받고 누구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데 이렇게 정책 집행을 하는 게 맞는지 아쉬움을 넘어 소외감을 느낀다”고 고개를 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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