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김종숙 기자
그래픽 =김종숙 기자

[시사프라임/김종숙 기자] 서울시가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에 나선다.  시는 올해부터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가택수색․명단공개 등 더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 조세 질서를 확립하고 세수를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25개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9,428건, 1,301억 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집중 징수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2일 시는 체납자 1,496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이번에 시로 이관된 체납 최고액은 법인으로 지방세 212억 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개인 최고액은 거주지가 불명확한 이모 씨(90년생)가 체납한 지방소득세는 41억 원이다. 

시는 그간의 징수 경험을 살려 관세청․경찰청․한국도로공사․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강도 높은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세관과 공조, 전국 최초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귀금속 8점 등 21점 동산압류와 체납 시세 16백만 원을 현장 징수한 바 있다.

또 25개 자치구․경찰청․한국도로공사 합동단속을 통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922대, 견인 19대, 체납 시세 64백만 원을 현장 징수하고 영치 예고를 통해 98억원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소송 등을 통해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속재산에 압류될 것을 알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적극적인 부동산 대위등기를 통해 상속재산을 압류처분할 예정이다.

상속재산을 증여 또는 가족 명의로 바꿔 조세채권을 회피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조세채권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는 한편,

배우자․자녀 등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하거나 위장사업체 운영자 등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38세금징수과의 역량을 총집결해 끝까지 추적, 징수할 것”이라며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촘촘한 세정 지원하는 등 건전한 납세문화를 확산시켜 공정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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