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1. 23. 자료: 경기도 2023년 한 해 동안 법인 세무조사 결과.  [그래픽=김종숙 기자]
24. 1. 23. 자료: 경기도 2023년 한 해 동안 법인 세무조사 결과.  [그래픽=김종숙 기자]

[시사프라임/김종숙 기자] 경기도가 2023년 한 해 동안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취득세 중과세를 고의로 회피하는 등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 564개 법인으로부터 총 761억 원을 추징했다고 23일 밝혔다.

세목별 추징세액을 살펴보면 취득세 205억 원(73.1%), 지방소득세 25억 원(9.1%), 지방교육세 21억 원(7.4%) 등이며, 추징 유형별로는 과소신고 164억 원(58.7%), 중과세 94억 원(33.7%), 부적정 감면 14억 원(4.8%), 무신고 7억 원(2.8%)이다.

주요 추징사례를 살펴보면, 학교법인 A법인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신청해 지방세를 감면받았으나 일부 면적을 음식점 등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됐다.

저작권자 © 시사프라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