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2. 14.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박시나 기자]
24. 2. 14.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박시나 기자]

[시사프라임 / 박시나 기자] 시민단체들이 홍콩 ELS(주가 연계 증권) 대규모 손실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에 책임이 있다며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에 나섰다.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 실효성 의문과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과 판매 금융회사의 위법판매 등 책임이 있다고 보고 현 금융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해 이같은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콩 ELS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홍콩 ELS’의 대규모 피해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신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 규모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DLF 사태를 겪었으면서도 제대로된 처방을 내리지 못해 다시 몇년 만에 대량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한 금융당국은 법적, 정치적, 도의적 측면에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은 금융당국에 대하여 감사청구사항에 관해 철저히 감사를 실시해 홍콩 ELS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따른 위반자에 대한 징계요구, 관계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한 은행 판매를 제한토록 금융관계법령 개정에 관한 개선요구, 관련 범죄 혐의자에 대한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엄정히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도 금융당국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지금껏 무엇을 했는지 꼬집으며, 금융감독의 근무 태만을 지적했다.

김 협동사무처장은 “금융당국은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제한하겠다고 해놓고 은행권이 반발하자 한 달 만에 ELS 판매를 허용했다”며 “미스터리 쇼핑과 같은 상시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해놓고도 실제로 5년 간 한차례 밖에 진행하지 않고 시장 상황 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성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금융당국의 직무 태만과 업무 방기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한다”며 감사원의 면밀한 감사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홍콩 ELS 사태는 공공기관인 금융위, 금감원이 금융제도 수립, 시행, 금융감독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법 및 부당하게 처리해 다수 피해자에게 다액의 피해를 입힌 공익을 해하는 사건이 명백하므로,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에 따른 청구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피해자들도 가입 당시 고위험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호소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상품 가입 고객에게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정의연대에 따르면 홍콩 ELS 상품의 총판매 잔액은 19조3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올해에만 15조4000억원의 만기가 도래한다. 지난 12일까지 예상된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우리은행) 기준 피해 금액만 5221억원이다. 확정 손실률은 평균 5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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