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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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라임 / 김종숙 기자] 금형도면을 요구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정광테크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자동차 엔진 관련 부품 제조업체인 ㈜정광테크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00만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는 금형제조분야 기술유용행위 최초라는 데 의미가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광테크는 엔진 브라켓 부품의 양산금형을 개발한다는 이유로 A협력사로부터 요구해 받은 해당 부품의 시작금형 도면을 B협력사에 송부하고 의뢰했다.

쟁점은 이렇다. 발주처인 FCA에 도면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닌 성형해석 보고서만 요청한 것으로 정광테크의 자료요구행위는 기술자료 제공요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정광테크는 B협력사와 양산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을 통지하였을 뿐 A협력사의 시작금형도면을 B협력사에 제공한 사실도 밝히지 않았으므로 사용에 관한 동의를 얻었다고도 볼 수 없다과 봤다.

정광테크는 FCA가 자료요구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A협력사가 양산금형 제작을 포기해 시작금형도면 사용을 허락받고 B협력사에게 제조를 요청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특히, 정광테크가 B협력사에게 ‘A 협력사가 이 사건 시작금형도면 제공사실을 알게 되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시작금형도면을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등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사실도 인지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정광테크가 정당한 사유 없이 A협력사에게 시작금형도면을 요구하여 제공받고, 그 도면을 다른 금형제조업체에 제공함으로써 양산금형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하여 결과적으로 원가 절감 등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되었으므로 위법하다”며 제재에 나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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