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을 미끼로 비상장주식 불법 투자중개‧매매 피해사례.  [사진=금융감독원] 
 상장을 미끼로 비상장주식 불법 투자중개‧매매 피해사례.  [사진=금융감독원] 

[시사프라임 / 박시나 기자] 80세인 고령자 김씨는 지난해 2월경 A사 협력업체 본부장(사칭) 이모씨로부터 상장 예정인 비상장주식이 있다는 전화를 받고 A사 주식 1주를 무료로 받았다. 이씨는 김씨에게 A사 관련 보도자료와 사업설명서를 보여주며 A사가 유망한 회사라고 소개하고, 한국거래소의 상장청구심사승인서(위조)를 보여주며 상장이 확정되었다고 속였다. 이후 대기업 B사 직원 박모씨(사칭)가 김씨에게 전화해 B사가 해당 주식을 매집중이라며 더 비싼 가격에 살테니 최대한 많이 사서 본인에게 팔라고 권유했다. 이에 김씨는 이씨로부터 A사 비상장주식을 1천만원어치를 매입했다. 박씨는 1억원 이상만 매입한다며 추가매입을 요구했지만 김씨가 이를 거절하자 박씨는 잠적했다. 김씨의 자녀가 금감원에 신고했다.

김씨처럼 IPO 상장 예정을 미끼로 비상장주식 거래 피해사례가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은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금융투자 사이트 및 게시글(약 1천건)을 적발하여 방심위에 차단 의뢰했다. 또, 제보·민원을 통해 수집한 피해사례 중 혐의가 구체적인 56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수사의뢰한 불법 금융투자업자 유형을 분석한 결과,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넘기는 투자매매 유형은 21건으로 전체의 37.5%에 달했다. 투자 대상으로는 선물거래(22건, 39%)나 비상장주식(20건, 35%) 등 일반인이 투자정보를 잘 알기 어렵거나 단기간 가격 변동성이 큰 고위험 투자 상품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가 많았다.

김씨의 경우처럼 불법업체는 상장 정보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 한국거래소(상장청구 심사승인서), 예탁결제원(온라인소액증권 모집 성공확인서)의 문서를 위조‧도용하는 수법을 동원한다. 비상장주식 매수대금 납입 전 주식을 먼저 입고시켜 투자자를 안심시킨 후, 대주주 등을 사칭한 자가 동 주식을 높은 가격에 전부 매입하겠다고 해 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대량 매입하도록 유도한다. 이후 투자자가 매입자금을 납입하면 가짜 대주주와 불법업체는 잠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일쑤였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최근 들어 불법업자들이 사회적 관심이 높은 챗 GPT 등 생성형 AI를 가장한 신종투자기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증권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등 수법이 발전하고 대담해지고 있다”며 “불법업자들의 수법과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유념하고 불법업자로 의심되는 경우 적극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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