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기사들 노조 설립한 대리점에 3월 7일로 일방적인 계약종료
문제제기하는 노동조합, 언론인, 시민 사회에 '입틀막'소송 남발
쿠팡측에 보복성 계약종료 철회 및 대리점, 노동자와 상생촉구

24. 3. 7. 쿠팡노조가  CLS  앞에서  '쿠팡 CLS 대리점  갑질, 노조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는 모습. [사진=김종숙 기자]  
24. 3. 7. 쿠팡노조가  CLS 앞에서  '쿠팡 CLS 대리점  갑질, 노조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히고 있다. [사진=김종숙 기자]  

[시사프라임/김종숙 기자]  "쿠팡은 새벽배송으로 유통시장을 장악했지만, 그 이면에는 로켓배송 노동자들의 자회사 전환, 택배노동자 착취, 불공정한 계약 등의 문제가 있다."

7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택배노종조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이날 쿠팡 CLS  앞에서 '쿠팡 CLS 대리점  갑질, 노조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노조는 소속기사들 노조 설립한 대리점에 3월 7일로 일방적인 계약종료, 문제제기하는 노동조합, 언론인, 시민 사회에 '입틀막'소송 남발, 쿠팡측에 보복성 계약종료 철회 및 대리점, 노동자와 상생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쿠팡 CLS는 지난해 12월 27일 택배 위수탁 대리점인 A사에그 △A사 소속 임원 및 배송기사들의 쿠팡 로지스틱스 임직원에 대한 폭행, 공동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등의 불법행위 △A사 대표자 및 소속 임원, 배송기사들의 쿠팡 로지스틱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 △기타 신뢰관계 훼손 행위 사유를 들어  이달 7일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종료를 통보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주호 팀장은 "최근 한 대리점은 쿠팡CLS의 일방적인 계약종료 통보로 인해 매출이 30% 감소할 위기에 처해 있고, 택배노동자들도 실업 위기에 놓여 있다며 계약종료 사유로 택 배노동자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쿠팡CLS의 부당한 계약과 영업전략 때문이다"고 규탄했다.

이어 "쿠팡은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고 대리점에 대해서도 계약종료를 통해 입막음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하도급법과 대리점법이 금지하는 불법행위라고 성토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이주한 변호사는 " 대리점법 제 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를 언급하며 대리점들은 공급업체와의 짧은 계약 기간으로 인해 공급업체의 일방적인 계약 종료로 수십명의 택배기사들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외쳤다.  그러면서 "대리점 및 택배기사들의 생계를 끊는 것을 막기 위하여 대리점법을 개정함으로 이와 같은 일방적인 계약종료를 막아야 한다"고 규탄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은 규탄발언을 통해 "  쿠팡은 노조 설립을 이유로 대리점에 일방적인 계약 종료를 통보했고, 열악한 노동환경과 불공정 행태를 보도한 언론인과 언론사에 대해서는 억대의 소송을 제기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후 이들은 쿠팡은 혁신 기업이 아니라 불공정, 부당노동, 입막음 소송 전문 기업이라 해도 무방하다는 ‘입틀막 포퍼먼스’를 선보였다.

한편, 이날 쿠팡은 노조의 주장에 대해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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