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블랙리스트 실체 폭로 기자회견
쿠팡 측 '제보자를 영업기밀과 비밀자료 유출로 고소'

24. 3.13.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을 언론에 최초 제보한 전직 인사팀 직원인 김준호씨가  공개석상에 나와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폭로했다. 사진(왼쪽) 제보자 김준호씨.  사진(가운데)  쿠팡대책위원회권영국 대표가 쿠팡 주장 반박과 소송상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종숙 기자] 
24. 3.13.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을 언론에 최초 제보한 전직 인사팀 직원인 김준호씨가  공개석상에 나와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폭로했다. 사진(왼쪽) 제보자 김준호씨.  사진(가운데)  쿠팡대책위원회권영국 대표가 쿠팡 주장 반박과 소송상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종숙 기자] 

[시사프라임 /김종숙 기자] “쿠팡은 블랙리스트를 철폐하라, 이번 사태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쿠팡대책위원회는 13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쿠팡의 블랙리스트  제보자 김준호씨가 직접 나와 실체에 대해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씨는쿠팡의 블랙리스트를 언급하며 어떻게 운영되고 쿠팡의 주장에 문제점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혔다.  

김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쿠팡풀필먼트 이천 인사팀에서 근무를 했다. 근무 당시 단기직 채용과 업무가이드 제작 관련하여 업무를 하다가 3월 부당휴직 관련으로 4월 노조의 문을 두드렸다.

김씨는 “2023년 8월에 있던 하루파업 폭염투쟁 계기로 지회장의 권유로 정책국장 역할을 맡아 근무하던 중 처음으로 블랙리스트를 접하게 됐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함께 일하던 B씨도 블랙리스트를 언론에 폭로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쿠팡은 PNG리스트가 출처불명의 문서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해당 문서는 인사팀 직원이라면 누구든지 확인이 가능한 자료다“고 말했다.

 

24. 3.13. 쿠팡 블랙시르스 제보자가 직접 밝히는 블랙리스트의 실체와  쿠팡 측 주장의 문제점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끝으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종숙 기자] 
24. 3.13. 쿠팡 블랙시르스 제보자가 직접 밝히는 블랙리스트의 실체와  쿠팡 측 주장의 문제점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끝으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종숙 기자] 

김씨는 지난달 14일 국민권익위위원회에 공익신고했다.

쿠팡대책위원회회 권영국 대표는 ”쿠팡 계열사인 쿠팡 풀필먼트서비스(쿠팡물류센터) 에 취업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취업용으로 제출한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면서 애초의 수집 목적을 일탈하고 있다며 “쿠팡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사용하는 행위는 헌법상 국민의 직업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노동3권을 침해한 행위다”고 비판했다.

정성용 쿠팡물류센터지회장은 “쿠팡 블랙리스트는 근로기준법 등 현행법을 다양하게 위반하고 있으며, 기업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도 고용노동부와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증거인멸을 위한 행위만을 일삼고 있다“고 호소했다.

근로기준법 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지회장은 “의협의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빠르게 수사에 착수했지만,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회사에 다시 들어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조속히 블랙리스트를 철폐하고, 고용노동부와 사법당국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동엽 참여연대 공긱제보자지원센터 간사는 “쿠팡이 노동권을 침해하고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공익 신고한 권영국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제보자들을 영업기밀 유출 혐의자로 지목하고 형사고소한 것은 명백히 공익 신고자를 압박하는 행위”라며 “쿠팡은 신고내용을 허위사실로 몰아가며 신고자를 압박하는 형사소송을 일체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쿠팡 대책위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집단 고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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