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임차인↑...임대인 가입자 0%대
전세가구 세입자 보호 예방책
반환보증보험 가입실적 10년간 누적 71조원
전월세 신고제・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 시행 등 투명한 관리 필요

24.3.27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가현 기자]
24.3.27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가현 기자]

[시사프라임/이가현 기자]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하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임차인이 늘어나고 있으나, 전세계약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얻는 주체인 임대인의 가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임차인에게 보증금 미반환 책임까지 전가된다는 지적과 함께 임대인의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7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실태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인의 반환보증보험가입 의무화를 비롯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사회적으로 사기피해자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수백만 전세가구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책에 대한 논의는 많이 되지 않았다”며 “예방책이 반드시 제도개선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다시는 세입자들이 전재산인 비용을 떼이지 않게 하기 위해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무가 있도록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크게 반환보증보험과 임대보증금보증 두 가지가 있다. 두 상품 모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HUG)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한다.

그러나 임대보증금보증은 임대인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과 달리 반환보증보험은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이 결정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에 대해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은 “전세계약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주체는 임대인이며, 임대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도 임대인으로부터 발생한다. 임대보증금을 돌려받는 주체가 임차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보증보험 가입의 책임을 임차인이 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경실련에 의하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반환보증보험 총 가입실적은 약 282조원이며 가입건수는 129만건이다. 특히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가입실적은 22년에 비해 16조원이 늘어나 누적실적 71조원을 달성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2013년 실적(765억원)과 비교해 932배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사업자용과 임차인용 반환보증보험 가입실적을 비교해보면 제도도입 초기 사업자용 가입실적이 전체 비중의 80%를 차지했던 것에 비해 2019년도 이후로는 0%대로 유명무실해졌다.

2015년에 들어 사업자용 비중이 2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2017년에는 1%대로 하락했고 2022년에는 사업자용 가입실적이 전무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전세제도에 불안감을 느낀 임차인이 반환보증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했고, 임차인의 가입이 당연하게 여겨지기 시작하자 사업자용 가입 필요성이 없어져 버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새로운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치유하지 않고 놔둔 상태에서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며 “구멍을 막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 당장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이상 임대차 시장에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촘촘한 구조적, 제도적 보완책에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전월세 신고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 시행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반환보증가입 의무화 ▲전세자금대출에 DSR 적용・전세자금보증 기준 강화 ▲장기공공주택 대거 공급・전세사기 주택 공공우선 매수권 통해 매입 등 4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전월세 신고제가 2021년부터 시행됐는데 정부가 과태료 부과를 계속 연장시켜 효과가 매우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신규계약 뿐 아니라 기존 계약도 신고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관리비도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인의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해서는 “반환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대차 계약이 성립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보증료는 모두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옳으며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와 연계해 임대인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임대보증금보증 제도와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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