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04.05.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사진=박시나 기자]
23. 04.05.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사진=박시나 기자]

[시사프라임 / 박시나 기자] 한국은행(한은)은 부동산PF 연체율이 상승해 PF사업장 관련 리스크가 증대됐음에도 건설사 관련 PF익스포저 리스크는 제한적인 수준이고, PF사업장 부실이 크게 확산 되도 금융기관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러나 다른 기관의 보고서에는 금융안정 측면에서 리스크가 심각한 상태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4월 위기설에 대한 정부와 감독당국이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서 바라보는 위기감은 가시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한은은 2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점검한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부동산 PF사업장의 잠재리스크가 현실화하고 리스크가 취약 건설사를 통해 전이 및 확산하는 예외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하더라도, 금융권의 자본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감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위험 익스포저의 비중이 높은 비은행권의 경우 PF 부실 증대 시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하락 및 충당금 적립에 따른 수익성 저하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책당국과 대주단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어 건설사의 부실 확산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연체율은 ▲은행·보험 낮은 수준 유지 ▲상호금융 상승세 둔화 ▲증권사 지난해 2분기 이후 하락 전환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저축은행·여전사는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

PF대출 및 연체액의 자본 대비 비율은, 상호금융은 PF대출 비율은 상대적으로 크지만, 연체액 비율은 작은 반면, 저축은행은 PF대출과 연체액 비율이 모두 타 업권 대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 고위험 PF 사업장의 익스포저 전체가 부실화(시나리오 1) ▲ 고위험 PF 사업장 시공사의 부실이 여타 사업장으로 부실 전이(시나리오 2) 등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했다.

그 결과, 14.1%였던 저축은행 자본비율은 시나리오1에서 12.6%, 시나리오2에서 11.4%로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전사(18.4% → 17.7% → 16.8%), 증권사(740.9% → 727.0% → 717.1%), 보험사(224.1% → 223.0% →221.0%), 은행(16.6% → 16.6% → 16.4%) 순으로 자본비율의 하락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등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자본비율이 상당폭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PF사업장 관련 리스크는 다소 증대된 것으로 추정되나, 미시자료를 활용한 사업장별 평가 결과 시공사를 통한 PF사업장의 부실 확산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고위험 사업장에 시공사로 참여 중인 건설사는 대부분 PF익스포저가 크지 않은 중‧소형 건설사로 추정된다며 해당 사업장의 시공사가 참여한 전체 사업장 익스포저의 대부분(81.7%)은 저위험 사업장에 해당돼 건설사 관련 PF익스포저 리스크는 아직 제한적인 수준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은은 금융시스템 복원력 점검에서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위해 사업장별 리스크 점수가 80점 이상인 사업장은 ‘고위험’, 60점 이상 80점 미만은 ‘중위험’, 60점 미만은 ‘저위험’으로 분류했다.

한은마저 금융안정 상황을 통해 ‘4월 위기설’에 선을 긋고 있지만,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부동산PF 대출의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부동산PF 대출의 규모 및 특정 금융권역 집중 정도가 저축은행 사태를 일으킨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준에 다다르고 있어 금융안정 측면에서 리스크는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PF 대책이 금융위기로 번지는 것은 막았으나, 다수의 시장참여자가 ‘시간 벌기’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구조조정 및 매각・청산에는 소극적이어서 부동산PF 부실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금융권역별 총자산 대비 동 부동산PF 대출의 비중은 저축은행이 16.5%로 2008년 말 수준(18.1%)에 거의 육박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시행사, 금융기관과 보증제공 시공사가 공평하게 손실을 분담하는 구조조정을 통해 정상화 및 정리를 추진하도록 절차와 유인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급격한 부동산PF의 부실화 및 손실처리 시 취약한 금융회사와 건설사를 중심으로 금융 불안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가계부채를 늘리지 않는 건설 수요 및 공급 대책을 강구하여 시장의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부실화 및 합의 단계별 구조조정 절차를 확립하여, 일정 기한 내 대주단 미 합의 시 법적 구조조정 및 정리를 추진하고, 금융회사의 구조조정 추진에 대한 확실한 유인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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