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평가, 30%20%

정성평가, 70%80%

▲네이버 카카오 ⓒ각사 로고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휴평가위)’15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회의를 열고 정량정성 평가 규정 및 평가항목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제휴평가위에 따르면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의 정량 평가를 30%에서 20%,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 평가를 70%에서 80%로 변경했다. 평가항목은 정량 평가는 기존 발행기간, 기사생산량, 자체기사, 기술적 안정성에서 기사생산량, 자체기사량, 윤리적 실천의지로 개정했다. 정량 평가 저널리즘 품질요소는 가치성/중요성, 정확성/균형성, 전문성, 자체기사 생산에서 사회적 가치성, 보도의 공정성정확성객관성, 보도의 전문성, 기사 생산 체계의 적절성으로 변경했다. 정량 평가 윤리적 요소는 실천의지, 권익침해/저작권, 광고윤리, 선정성에서 기사윤리, 광고윤리, 선정성으로, 정량 평가 수용자요소는 이용자요소로 바꿨다.

올해부터 재평가 주기도 변경된다. 기존 연4회에서 연2회로 축소하며, 뉴스 제휴 심사와 동시 진행된다.

1소위 강주안 위원장은 제휴평가위원회 출범 후 3년간 진행한 제휴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전면적으로 손질했다앞으로는 차별화된 기사를 많이 쓰는 매체가 높은 점수를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제휴평가위는 선정적 기사 및 광고에 대한 판단 정책을 강화하기로 결정, 외부 전문가 회의 및 내부 TF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제휴평가위는 ()폭력언어 관련 콘텐츠의 적극적 차단/사안별 검토 기준 재정의,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용어 정리 등 규정 개정을 진행했다.

2소위 김은경 위원장은 선정성 관련 제재 심사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미비점을 보완했다표현의 모호성 지양,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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