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면허 심사, 3년동안 거점공항 유지 등 조건 적용

에어필립은 재무잠식 가디언즈는 사업구체성 결여 고배

▲플라이강원 항공기 ⓒ플라이강원

[시사프라임 / 김종숙 기자]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항공, 에어프레미아 등 3개 항공사에 신규 항공운송면허가 발급된 반면 에어필립과 가디언즈는 면허가 반려됐다.

국토교통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신규 항공운송면허 발급을 발표했다. 지난 11월에 면허 신청한 5개 사업자에 대해 면허자문회의 최종 자문을 거쳐,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3개 항공사는 면허심사시 제출했던 사업계획 대로 거점공항을 3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플라이강원은 양양공항, 에어프레미아는 인천공항, 에어로케이항공은 청주공항이 거점공항이다.

신청사들이 제출한 사업운영계획서에 대해 국토교통부 내 T/F를 통해 분야별 면허기준 충족여부를 심층 심사했고, 국책연구기관에 의뢰해 신청사의 수요확보 가능성, 재무능력 등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를 진행했다.

이번에 면허 발급이 확정된 3개사는 향후 1년 내에 운항증명(AOC, 안전면허)을 신청해야 하며, 2년 내에 취항(노선허가)을 해야 한다. AOC 단계에서 안전운항체계 전반과 시범비행 탐승점검 등을 거쳐 통과 시 운항증명을 발급받게 된다.

▲에어로케이 항공 ⓒ에어로케이

국토부는 2년 내 운항 불이행 시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3개 항공사의 자본금의 1/2이상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완전잠식 발생 시 재무개선 명령을 받고 이후 3년간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국토부는 면허취소 여부를 판단한다.

플라이강원은 2017년 말 자본금 185억에서 378억원 늘리고 강원도 135억원 지원과 1000억원의 투자의향을 통해 재무능력을 강화했다. 2022년까지 항공기 9대 도입계획(B737-800)으로 중국일본필리핀 등의 25개 노선 취항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44개 여행사와 여객모집 파트너십을 통해 강원도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수요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에어프레미아는 자본금 179억원을 갖춰 2022년까지 항공기 7(B787-900)를 도입할 계획으로, 미국캐나다베트남 등 중장거리 중심의 9개 노선 취항을 준비 중이다. 미주 등 중장거리 노선 취항 및 프리미엄 이코노미석 도입과 같은 서비스 차별화 전략을 통해 수요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에어로케이항공 역시 자본금 480억원을 통해 재무를 강화했다. 2022년까지 항공기 6(A320) 도입계획으로 일본중국베트남 등의 11개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저렴한 운임 및 신규노선 취항 등을 통해 충청권경기남부의 여행수요를 흡수해 수요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에어프레미아 항공기 ⓒ에어프레미아

반면, 에어필립과 가디언즈(화물)은 면허가 반려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에어필립은 결격사유는 없었으나, 최대주주가 자본금 가장납입(자본금 166억원 중 55억원) 관련 소송 중에 있으며, 현재 완전 자본잠식(-59억원) 상태인 점이 고려됐다. 특히 모회사 필립에셋의 지원 중단, 필립에셋에 차입금 상환의무(185억원 변제필요) 등을 고려하면 재무능력이 충분치 않았다. 가디언즈(화물)의 경우 제출한 사업계획에 운수권이 없거나(청주-자카르타) 포화된 노선(청주-시안충칭)이 다수 포함됐고, 화물운송 수요의 구체성도 떨어져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항공정책관은 향후 조종정비사 등 안전 전문인력 채용여부도 면밀히 살펴보고, 불충분할 경우에는 항공기 도입, 노선허가를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차별화된 서비스, 저렴한 운임 등 소비자 편익 제고와 함께 지역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신규 항공사의 탄생으로 지역민의 공항이용 편의 제고 및 지방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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