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에서 추출하여 페인트, 화학제품에 사용되는 공업용 에탄올을 반죽에 섞어 제조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공업용에탄올을 칼국수 등 면류식품에 불법 사용한 식품제조업체 대표자가 구속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7. 17. 삼두식품(경기 광주시 소재) 대표자 정○○(58세)를 식품위생법 제6조(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또 다른 식품제조업체인 제일식품에 대하여도 적발, 수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속된 정씨는 제품의 변질을 막고 유통기한을 연장할 목적으로 식용에탄올(발효주정)보다 저가인 공업용에탄올을 반죽에 섞어 ‘생손칼국수, 생우동 및 짜장, 생소면, 생메밀국수’ 등을 생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두식품은 ‘09. 4. 6. 부터 ’09. 7. 7. 까지 ‘생손칼국수’ 등 4개 제품 총 390톤, 시가 7억 4,00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고, 제일 식품은 ‘08. 9. 1.경부터 ’09. 6. 25.경까지 ‘생칼국수’등 3개 제품 총 27톤, 시가 5,40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으며, 이들 제품은 도매업자를 통해 시중 칼국수식당과 일식당, 냉면식당, 샤브샤브식당 등에 판매되었다.

식약청은 공업용 에탄올이 사용된 면류제품을 긴급회수 조치를 하고, 관련 불법 면류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업용에탄올을 사용할 우려가 있는 업소들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남 기자 enhanok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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