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선거제 개편안 및 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저지에 나선 의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국회기자단
29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선거제 개편안 및 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저지에 나선 의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국회기자단

[시사프라임 / 임재현 기자] 선거제 개편안 및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설전이 오가며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진보와 보수를 지지하는 세력의 혈투가 청와대 청원게시판까지 불똥이 튀며 극심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22일 청와대 게시판에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을 올린 이후 이에 동의자만 무려  30일(11시 37분 기준) 111만8013명이다. 8일만에 100만을 훌쩍 넘었다.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역시 29일 청와대 게시판에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 청원글로 맞불을 놨다. 이날 기준(11시37분) 12만2142명으로 하루만에 10만명을 돌파했다..

현재까지 수치만 놓고 보면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에 동의자가 10배 가까이로 압도적이다.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온라인전투상에선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확연히 높다.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에 동의자도 꾸준히 늘고 있어 청와대 답변 기준선인 20만명 돌파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증가속도가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만큼 빠르지 않아 역전할 가능성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해산 청구.  ⓒ청와대 게시판 캡쳐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청와대 게시판 캡쳐

정당이 해산 되려면 국민청원 만으로 되지 않는다.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때,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경우에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정당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일단 제89조 14호에 의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소장에 해산을 요구하는 정당에 대한 제소의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청원글에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 되었음에도 걸핏하면 장왜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를 하고, 소방에관한 예산을 삭감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있고, 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고 있다"며 "정부에서 그간 자유한국당의 잘못된것을 철저히 조사기록해 정당해산 청구를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을 제소하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다. 앞서 2014년 헌재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청구사건에서 8명 찬성으로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청와대가 이번 건에 대해 어떤 답을 내놓을지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만족할만한 답변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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